결재문서

-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 유지관리용 카-리프트(토목분야) 공사비 적정성 검토 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9076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이병환 조성만 06/24 이임섭 협조 -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 유지관리용 카-리프트(토목분야) 공사비 적정성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6. 1 도시기반시설본부 -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 유지관리용 카-리프트(토목분야) 공사비 적정성 검토 보고 양천구 추가 요구사항인 유지관리용 카-리프트 설치 계획과 관련한 토목분야 공사비 적정성 및 조치계획 등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수성신월 제19-432(2019.6.21)호 : 카-리프트 설치에 따른 토목분야 실정보고 제출 ?? 사업개요 ○ 규 모 - 저류배수터널 : D=5.5~10.0m, L=4.727km, 수직구6개소 - 목동1펌프장 재설치(Q=840㎥/분) 및 체험관 건립 등 ○ 공사기간 : 2013. 5. 27 ~ 2019. 6. 30 ○ 공사추진 현황(공정율 97%) - 유출수직구 라이닝, 안전체험관 및 잔여공종 마무리, 종합시운전 ?? 보고내용 ○ 양천구 추가 요구사항인 유지관리용 카-리프트 설치 관련 토목 분야 공사비 적정성 및 기타(건축,기계,전기)분야 향후 계획 보고임. ○ 터널내 차량 진입계획 현황 당초 변경(적재하중 : 15톤) ○ 단면도(토목) 당 초 변 경 수직구 : H=40.8m 수직구 : H=41.8m ○ 수량 및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도급액 1,900백만원 1,918백만원 18백만원 관급자재 45백만원 47백만원 2백만원 레미콘 총공사비 1,944백만원 1,962백만원 20백만원 ○ 설계변경 단가 적용 요율 - 신규비목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적용 - 증가물량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계약당시 산출 내역서상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 분의 50으로 함. ○ 예정공정표 공 종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15 카리프트 설계 카리프트 제작 카리프트 설치 시운전 검사 및 인증 수직구동 철골공사 내외장 마감공사 전기/기계/계장 ○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유지관리를 위한 카-리프트 설치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 의한 경우로 설계변경 및 총공사비 변경(증20백만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타 분야(건축,기계,전기)는 행정절차(설계변경소위원회) 완료후 추후 설계변경시 7차 공사분에 반영 시행코자 하며, - 카-리프트 제작·설치, 시운전 및 건축동 설치 등 절대공기 감안 공사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실정임. ?? 조치계획 ○ 상기 건설사업관리단 의견과 같이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사항 으로 전체분에 반영후 7차 발주분에 포함하여 처리코자함. 붙임 :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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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1.터널내 시설물유지관리차량 진출입을 위한 카리프트 설치에 따른 토목분야 실정보고제출-도기본.pdf (1.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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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 유지관리용 카-리프트(토목분야) 공사비 적정성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9076 생산일자 2019-06-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환 (02-3708-8773) 관리번호 D000003723080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저류시설설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