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긴급누수복구공사 최종 설계변경에 따른계약금액조정검증시스템 검증결과 과다산출금액 조치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6217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김종수 이유찬 06/24 허준행 협조 2018년 긴급누수복구공사 최종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검증시스템 검증결과 과다산출금액 조치계획 2019. 6.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보 고 서 “2018년 중부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최종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검증시스템 검증결과 원가계산 과다산출금액이 발생되어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 06. 보고자 : 지방시설주사 김 종 수 □ 공사현황 ○ 공 사 명: 2018년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 계약기간: 2018. 6. 18 ~ 2019. 6. 30 - 최종 설계변경 계약: 2019. 6. 17.(※ 준공 : 2019. 6. 24) ○ 계약업체: 제니스건설산업(주) 차 영 남 ○ 계약금액: 4,051,135,000원 □ 보고내용 ○ 상기공사 최종 변경계약 및 준공처리된 상태나, 본 공사건에 대한 서울특별시 계약금액조정검증시스템 검증결과 다음과 같이 원가계산 과다산출금액이 발생됨 - 원가계산 과다산출금액: 63,740원 원가계산 과다산출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반관리비 이윤 공급가액 도급비 □ 조치의견 상기공사 원가계산 과다산출금액에 대하여 우리 사업소 요금과에 고지서 발급 의뢰 후 계약업체로부터 환수조치하고, 본 환수금은 잡수익처리코자 함 - 환수금액: 63,740원 붙임: 서울특별시 계약금액조정검증시스템 조정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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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5922
본청
시설관리과-16217
D000003722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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