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한국과학기술원총장(감사실) (경유) 제목 근거자료등의 요청에 관한 회신 1. 한국과학기술원 기획팀-698호(2019. 6. 19.)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귀 기술원의 요청 사항에 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우리 시 처분 요구 사항의 이행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자체감사기구)의 감사 권한에 관한 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2조(적용범위), 제19조(감사결과 처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 등) 등 나. 감사관련 조사자료(감사 부서 검토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등에 의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에 해당하는 자료 제외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강성연 조사2팀장 경완수 조사담당관 06/24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01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별관 5동 6층 / 전화 02-2133-3095 /전송 02-2133-1308 / ksy7933@seoul.go.kr / 부분공개(5)
18092086
20210929100322
본청
조사담당관-10183
D000003722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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