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청년주택분과위원회 속기수당 지급 2019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청년주택분과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내용 기록 속기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지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5조 및 도시계획조례 제62조 2. 지출금액 : 3. 지급대상 : 4. 속기일시 : 5. 지출방법 : 회의 속기록 확인 후 본인계좌에 입금 6.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발전연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속기수당 지급명세서 1부. 2. 속기료 청구서 1부. 3. 속기사 서약서 1부. 4.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부. 5.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1부. 끝. 주무관 강수연 도시행정팀장 한영희 도시계획과장 06/24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88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091191
20210929100322
본청
도시계획과-8847
D000003722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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