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 부존재 통지서(접수번호 5711709, 부존재) 1. 안녕하십니까? 2. 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서울시에서 보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아래와 같이 부존재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구인 : 나. 정보공개청구 내용 - 귀 기관에서 보유 및 운용하고 있는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영구시설이라는 법률적 근거 공개 다. 부존재 내용 및 사유 - 부존재 내용 : 서울시에서 보유 및 운용하고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건축물은 영구시설이라는 법률적 근거 - 구체적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귀하께서 청구하신 ‘서울시에서 보유 및 운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영구시설이다.라는 규정은 서울시 건축조례에 존재하지 않으며, 서울시가 생산·접수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따라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관련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3.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02)2133-7100) 따로 붙임 정보 부존재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6/24 박경서 협조자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시행 건축기획과-1169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6)
18090964
20210929100322
본청
건축기획과-11692
D000003722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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