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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제로페이 감면계획

문서번호 운영기획과-8367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석현 김남대 06/24 박영준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제로페이 감면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관련조례 2019. 6.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제로페이 감면계획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제로페이로 주차요금(정기권)을 결제할 경우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분위기를 확산하고 제도의 정착 및 발전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1항제12호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부칙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 감면적용 유효기간) : 2019.12.31.] ○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예산담당관, ´19.3.1.) □ 감면개요 ○ 대상시설 - 시 설 명 :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 주차규모 : 1,556면(여유공간 활용시 최대주차 3,200대) ○ 감면대상 : 잠실종합운동장 정기주차권 요금을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자 (중복할인 불가) ※ 일반 주차요금은 출구 혼잡상황으로 제로페이 서비스 불가 ○ 감면금액 : 월 정기주차권 결제금액의 3% 할인 ○ 감면시행 : ´19. 7. 1.(월) Ⅱ 세부추진계획 □ 제로페이 서비스 실시 ○ 적용대상 : 월 정기주차권 요금을 제로페이로 하는 결제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 감면요금 : 월 정기권(일일권 포함) 기준 종별 금액(원) 발 급 대 상 제로페이 감면(할인)율 일일권 (당일 24시까지) 7,000 입차 후 수시 입·출차 등이 필요한 경우 (공연 및 행사차량 등) 해당요금의 3% (100원 미만 절사) 소형 월정기권 10,000 수영, 연식야구, 섹소폰 등 생활체육 회원으로서 주 강습일 3일 이하 회원 20,000 수영, 연식야구, 섹소폰 등 생활체육 회원으로서 주 강습일 4일 이상 회원 30,000 생활체육회원 강사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원 등 50,000 공유재산 임대사용자 또는 관계직원, 각종 경기단체 등 소속 직원의 차량 75,000 상기 외 기타 차량 대형 월정기권 200,000 버스 ○ 중복적용 : 다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적용 배제 - 장애인·국가유공자(80%), 다둥이(30~50%), 경차·저공해차량 (50%), 요일제 참여(30%) 등으로 주차요금을 감면·면제 받는 경우 ○ 결제장소 : 잠실종합운동장 주차운영본부 ○ 감면기간 : ´19. 7. 1.~12. 31.(´19년 12월까지 한시 적용) 【 제로페이 할인 적용시 수입감소 추계 】 ○ ´19년 향후 수입감소액 : - ? ※ 추계기준 : 제로페이 이용률 50% 산정, 중복할인 제외 (단위 : 명, 천원) 구 분 정기권 발행(월) 제로페이 적용대상(월) ※ 장애인, 저공해, 요일제 등 제외 제로페이 이용인원(월) 및 연간감소액(7~12월) 인원수 금액 인원수 금액 제로페이 할인(3%) 금액① 인원수 (50% 감안) 금 액② 월 정기권 ※ 월 정기권 총액은 ´19년 5월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연간 수익 감소액(②)= ①×6개월×0.5(이용율) □ 제로페이 시스템 구축 현황 ○ 결제방식 : 고정형 MPM(판매자 QR코드) - 별도 시스템 개발 없이 매출건마다 각각 금액 입력하여 결제 및 관리 - 잠실종합운동장 주차관리시스템 공사와 연계 구축완료(´19. 6.) ○ 가맹점가입 : ´19. 3. 27. ○ 장 소 : 잠실종합운동장 주차운영본부 ○ 운영인력 : 공무원 1, 공무직 2 □ 잠실종합운동장 주차장 관리규정 정비 ○ 관련조항 신설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10 범위에서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규정으로 조항 이동 - 종전 전기자동자 감면 규정 제6조제8항을 같은 조 제2항제6호로 이동 ○ 시행일자 : ´19. 6. 25.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6조(주차요금의 징수, 감면 및 환불)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5. (생 략) 6. <신 설> 제8항에서 이동 7. <신 설> ③~⑦ (생략) ⑧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개정 2018.2.9.> 제6조(주차요금의 징수, 감면 및 환불) ② (좌동) 1.~5. (현행과 같음)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한다.<개정 2018. 2., 2019.6.25. > 7.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10 범위에서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6.25.> ③~⑦ (현행과 같음) ⑧ <삭 제> 개정안 제6조제2항제6호로 이동 Ⅲ 행정사항 ○ 개정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사업소 홈페이지 게재 ○ 직원, 입주업체, 생활체육회원 등 대상 이용안내 ○ 주차운영본부에 안내 배너 설치 - 제로페이 안내배너(X배너 1개, 탁자형 미니배너 1개) : 200천원 붙임 :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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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제로페이 감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8367 생산일자 2019-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현 (02-2240-8807) 관리번호 D00000372245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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