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후아파트(30년 이상) 소방안전지도 보완 계획 1. 예방과-7123(2019.6.14.)호『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지도 보완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관내 2019년도 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지도 보완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19. 06. 25.(화) ~ 07. 04.(목) 나. 대 상: 노후아파트(30년이상) 무궁화아파트 등 3개소 3. 행정사항 ○ 담당자는 노후아파트(30년 이상)에 대해 [붙임1]서식(노란셀 셀만 작성)을 파악하여 07. 0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노후아파트 소방안전지도 보완계획 일정. 1부. 끝. 담당자 박홍재 지휘1팀장 신동은 현장대응단장 06/24 代신동은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4035 ( ) 접수 ( ) 우 03720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진압대 / 전화 02)3141-2119 /전송 02)301412110 / hongsppp@seoul.go.kr / 부분공개(6)
18090487
20210929100322
본청
현장대응단-4035
D00000372234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