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아파트(30년 이상) 소방안전지도 보완 계획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후아파트(30년 이상) 소방안전지도 보완 계획 1. 예방과-7123(2019.6.14.)호『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지도 보완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관내 2019년도 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지도 보완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19. 06. 25.(화) ~ 07. 04.(목) 나. 대 상: 노후아파트(30년이상) 무궁화아파트 등 3개소 3. 행정사항 ○ 담당자는 노후아파트(30년 이상)에 대해 [붙임1]서식(노란셀 셀만 작성)을 파악하여 07. 0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노후아파트 소방안전지도 보완계획 일정. 1부. 끝. 담당자 박홍재 지휘1팀장 신동은 현장대응단장 06/24 代신동은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4035 ( ) 접수 ( ) 우 03720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진압대 / 전화 02)3141-2119 /전송 02)301412110 / hongsppp@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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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후아파트(30년 이상) 소방안전지도 보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4035 생산일자 2019-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홍재 (02)3141-2119) 관리번호 D00000372234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