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동대문구:조합인가 이후 조합인가 재동의가 변경인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동대문구:조합인가 이후 조합인가 재동의가 변경인가) 1. 동대문구 주택과-20165(2019.06.19.)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2008.09.04.자 최초 조합설립인가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2009.11.05.), 관리처분계획인가(2017.10.12.),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개시일(2019.04.12.)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중 최초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이 제기(2019.01.24.)됨에 따라 조합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서를 다시 받아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한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에 의하면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서를 다시 받아 변경인가를 신청한 사항이 조합설립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인지 여부는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0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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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동대문구:조합인가 이후 조합인가 재동의가 변경인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062 생산일자 2019-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72225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