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교량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계획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1138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이민호 박동욱 06/24 김종호 협 조 한강교량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계획 2019. 6 교량안전과 한강교량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계획 우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한강교량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대한 개정 계획을 보고드림. 1 근 거 ○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계획(‘15.6.11,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 2 행동매뉴얼 개요 □ 건 명 : 한강교량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목 적 ○ 홍수, 지진, 화재, 관리부실, 테러, 선박충돌 등과 같은 원인으로 인해 한강교량 붕괴와 같은 대규모 재난 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려 될 때를 대비 ○ 서울시 및 소속기관의 임무?역할, 조치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 □ 개정이력 ○ 2009.07 신규 작성 ○ 2011.12 매뉴얼 보완(재난대응 실무매뉴얼 보완 계획) ○ 2017.06 표준안 반영(국민안전처 표준안 시달) ○ 2019.05 표준안 반영(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행동매뉴얼 개선) 3 개정 계획 □ 개정 목적 ○ 표준·실무매뉴얼에 반영된 새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재난관리체계와 매뉴얼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행동매뉴얼에도 반영 필요 □ 추진 방향 ○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실무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 안전취약계층 대책 강화 및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에 반영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 개정 주요내용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실무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① 청와대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 국가위기관리센터 역할 명확화 - (현행) 국가안보실은 재난 초기상황 파악?보고?전파, 대통령비서실은 초기 전략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업무 구분 불명확 - (개선) 중대재난에 대한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역할,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대통령비서실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 ② 지역 비상대응기구간 권한 및 책임 명확화 - (현행) 재난현장 지휘?협력체계와 통합지원본부의 표준편제만 명시 - (개선) 소방?해경은 각각 육상?해상재난의 긴급구조를 총괄, 긴급구조 상황이 아닌 경우 각 유형별 소관기관이 전담하며, 지자체는 관내 행정기관을 총괄하여 통합지원함을 구체적으로 명시 ③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앙수습지원단 편제 등 반영 - (현행) 중대본부장은 대규모재난 발생 시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 (개선) 부록에 중앙수습지원단의 표준편제, 임무와 역할 등을 반영, 국가재난관리체계에 포함 ④ 통합적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영상회의” 활용 근거 반영 - (현행)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영상회의 활용 근거 미규정 - (개선) 상황 초기단계부터 청와대, 행안부, 주관기관, 긴급구조기관, 관련 부처 및 지자체가 영상회의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 ⑤ 재난문자를 활용한 대국민 재난정보 전파 강화 - (현행) 재난문자 발송 방법?절차는 매뉴얼의 부록에 있으나,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에는 누락 - (개선)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에 ‘재난문자 발송 요청’ 추가하고, 재난유형별 긴급재난문자 표준안을 반영 ⑥ SNS를 활용한 위기관리 및 소통 강화 - (현행)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파받기 원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스마트폰 보편화로 SNS의 사회적 파급력이 커지고 있으나, 매뉴얼에는 관련 사항 미비 - (개선) SNS 활용 등을 강화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개정안 반영 ⑦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현장 대피절차 등 반영 - (현행) 위기관리 매뉴얼에 안전취약계층 특성 미고려 - (내용) 주민대피 시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관련 연구개발 결과가 있는 경우 매뉴얼에 반영 ⑧ 외국인 사상자 대사관 통보절차 반영 - 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라 표준화된 외국인 사상자 통보 절차를 매뉴얼에 반영 ⑨ 휴교 등 국민 생활밀접 대책 추진 시 연계 대책 마련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 대비?대응조치 시 신속하게 홍보하고 국민 불편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완책 마련?병행실시 【안전취약계층 대책 강화 및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에 반영】 ① 재난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취약계층 대책 수립 - 재난관리주관기관에서 재난유형별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취약계층 대책을 수립하고 소관 재난유형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에 반영 ②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정보 통보 - 재난 관련 정보 전파, 대피명령 발령 등을 할 때,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고려, 수어(手語), 외국어, 자막 등의 수단 활용 ③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이동지원 수단·인력 등 확보 - 재난 시 장애 등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자택이나 시설에서 대피소로 대피시키는데 필요한 보조기구(휠체어 등), 이동수단(공용차량 등), 지원인력(대피담당자 등) 등 확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① (재난유형 선정) 기관별 관할구역 내 과거 주요피해 사례, 취약지역 위험성 분석 등으로 재난유형별 위험도를 분석하여 필수 재난유형 선정 ② (현장대응기관 도출) 필수 재난유형에 대해서 현장에 투입할 필수 및 협업기관을 연구하여 현장대응기관 도출 ③ (임무와 역할 명확화) 각종 매뉴얼?지침 등을 조사?분석하여 재난유형별 현장대응 필수 및 협업기관에 대한 임무와 역할 명확화 ④ (행동절차 마련) 재난유형별 현장대응기관의 현장요원의 임무와 역할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절차·요령 마련, 현장반입 자재의 검수 시험성적표 및 사전 시험결과서 5 향후계획 □ ~ ’19.12 한강교량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붙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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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1138 생산일자 2019-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호 (02)2133-1946) 관리번호 D000003722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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