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음주청정지역 안내판 설치 관련 협조 요청 1.「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조례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에 의거 2018. 1. 1. 서울시 직영 도시공원중 22개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3. 조례에 의거 음주청정지역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 하도록 되어 있는바, 4. 우리 과에서 음주청정지역 안내판을 설치하려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 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나. 설치시기: 다. 설치장소: 음주청정지역 입구(해당공원 붙임 참조) 라. 설치수량: ※ 설치 관련 의견있을 시 2019.6.27.(목)까지 공문 회신 요함 - 회신 없을 시“의견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1. 음주청정지역 해당공원 목록 1부 2. 조례 1부 3. 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녹지정책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식물원장 주무관 김은철 건강생활팀장 정남숙 건강증진과장 06/24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32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089911
20210929100322
본청
건강증진과-13246
D000003722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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