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북부도로사업소 관내 시도상 불량맨홀 정비대상(3차) 사전 협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북부도로사업소 관내 시도상 불량맨홀 정비대상(3차) 사전 협의 1. 귀 청(서, 소,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우리사업소 관내 시도상 설치되어 있는 각종 불량맨홀 정비대상(3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 협의하오니 현장 확인 후 2019. 7. 5.(금) 한 정비여부 및 철개(맨홀뚜껑과 받침틀)제공 등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사항에 대하여 기일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정비대상으로 간주하여 정비 후 정비비용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불량맨홀 정비대상(3차): 179개소 나. 정비대상 내용 1) 노후포장(긴급복구) 및 굴착복구 시행도로 정비구간에 포장면과 높이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2) 민원사항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가 필요한 경우 ※ 긴급한 경우 사전협의 없이 정비시행 후 통보(정비비 부과) 3) 도로 포장면과 10mm이상 높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4) 맨홀 주변 아스팔트 포장면 손상 및 침하된 경우 5) 맨홀 정기점검 평가결과 안전등급이“라급(불량)”에 해당하는 경우 등 3. 또한, 철개(맨홀뚜껑과 받침틀) 교체 대상은 맨홀관리기관에서 자재(철개)를 제공하여야만 정비가 가능함으로 자재 제공 및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 주시고, 자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시민불편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정비 등 유지·관리에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불량맨홀 정비대상(3차) 1부. 2. 맨홀위치 및 현황사진(담당자 이메일 별도송부) 1부. 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치수과),성북구청장(치수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노원구청장(치수과장),중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중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북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북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종로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성북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강북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도봉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노원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한국전력공사 사장,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주)예스코 사장,(주)대륜이엔에스 사장,서울도시가스 사장,(주)케이티 사장,(주)에스케이티 사장,(주)에스케이브로드밴드 사장,(주)엘지유플러스 사장,티브로드 사장,딜라이브 사장,드림라인 사장,세종텔레콤(주) 사장 ★주무관 박세근 도로보수과장 06/24 이상희 협조자 주무관 최완 시행 도로보수과-5595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번동) / 전화 02)944-5431 /전송 02)945-5072 / psk822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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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도로사업소 관내 시도상 불량맨홀 정비대상(3차) 사전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5595 생산일자 2019-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근 (02)944-5431) 관리번호 D0000037229351
분류정보 교통 > 도로건설 > 도로건설공사시행 > 도로유지보수 > 맨홀정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