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청년자율예산제 운영계획

문서번호 청년청-7764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기획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주형 정정길 06/24 김영경 협조 서울청년의회운영총괄실무요원 안태호 2019년 청년자율예산제 운영계획 2019. 6. 서울특별시 (청 년 청) 목 차 Ⅰ. 추진개요 Ⅱ. 2019년 청년자율예산제 운영계획 1 분과숙의형 및 특별기획형 2 자치구숙의형 Ⅲ.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2019년 청년자율예산제 운영계획 심화되는 청년문제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서울 발전을 위해 ‘청년에 의한 시정’으로 시정 전반에 청년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정책기획과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하여 전면적인 민관협치·청년자치 모델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제10조(청년의 참여확대) ?? 추진배경 ? 청년자치정부는 준정부의 권한을 가지고 정책기획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실질적 권한을 청년이 행사한다는 전례없는 정부와 시민의 협력모델로, 일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청년당사자 주도의 독립적 예산 편성 절차인 청년자율예산제」를 도입 및 운영하고자 함 ? 기존 사업체계 안에서 청년문제를 해결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양적 성장의 한계’ 극복하고,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청년 거버넌스의 특화된 문제해결 방식으로 청년자치역량 및 문제해결력을 강화하고자 함 ? 개별사업 기반, 단기적 처방 중심의 시민참여예산제의 개선 필요 ?? 추진목적 ○ 예산 편성, 사업실행, 평가?환류과정에 청년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재정분야 직접 민주주의 구현 ○ 복잡한 광역적 도시문제를 민?관의 폭 넓은 협력을 통해 해결력을 높이고 시정의 신뢰성 확보 ?? 추진방향 ? 청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재정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 기존 공급 지향적 청년정책 예산 편성의 제도적 보완 ? 예산편성의 비효율 및 정책설계 과정의 공백 해소 ? 청년정책의 도전과 실험성을 강화하고 정책개발의 실효성 보장 Ⅱ 2019년 청년자율예산제 운영계획 ?? 2019년 청년자율예산제 개요 ? 예산 규모: 500억 원 - 시정숙의형 : 400억 원 내외(분과숙의, 특별기획) - 자치구숙의형 : 100억 원 내외 ※ 청년자율예산의 세부 예산금액과 편성절차는 3월 31일에 구성되어 운영 중인 ‘서울청년시민회의’의 논의에 따라 조정·결정됨 구분 사업내용 예산 비고 시정숙의형 분과숙의형 서울청년시민회의에 구성된 분과별 제안 정책 사업 400억 원 내외 서울청년시민회의 숙의 및 조정을 통한 사업 제안 특별기획형 서울청년시민회의의 분과구성을 넘어 광역적인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자치구숙의형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구 청년문제 해결 사업 100억 원 내외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숙의 및 조정을 통한 사업 제안 ? 사업구분 ※ 자치구 청년자율예산은 서울청년시민회의 분과 운영과 별개로, 자치구 내 청년참여기구를 통한 숙의 및 조정을 통한 사업제안 - 2019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자치구 청년참여기구의 숙의 및 조정 과정을 통하여, 2020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 예산(안) 편성. ? 대상사업 - ▲청년문제 및 각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전체 또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구정사업으로 ▲서울청년시민회의 숙의과정을 통해 기획하거나 자치구 청년참여기구와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정책사업 ※ 자치구 청년자율예산 중 30%는 “청년참여 직접예산”으로 편성해야 함. “청년참여 직접 예산”이라 함은 ‘청년참여기구 운영’, ‘숙의를 위한 청년당사자 주도의 공론장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을 의미함 1 청년자율예산 운영계획 (분과숙의형, 특별기획형) ?? 청년자율예산 운영개요 ? 사업규모 : 400억 원 내외 - 분과숙의형 200억 원 내외, 특별기획형 사업 200억 원 내외 - 일반사업 5억 원 이내, 행사성 사업 3억 원 미만의 범위로 편성 ? 대상사업 - ▲청년문제 및 각 분야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정사업으로 ▲서울청년시민회의 숙의과정을 통해 기획하는 정책사업 ? 사업선정 및 예산편성 절차 - 사업검토 : 서울청년시민회의 제안사업은 분야별 담당부서와 협의 및 자문, 타운홀 미팅 등을 거쳐 의견수렴 및 타당성 검토 실시 - 선정 및 편성절차 1. 분과숙의형(행사성 사업 포함) : 정책사업 제안(제2회 서울청년시민회의) → 1차 조정(예산액의 120%, 분과별 숙의) → 2차 조정(예산액 110%, 전 분과 통합 숙의) → 최종 선정 : 시민투표 다득표 순위로 500억 원 규모 선정(제3회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결정) 2. 특별기획형 사업 : 분과숙의형 1차 조정 이후 제출된 정책을 토대로 특별기획형 사업 구성 → 예산안 조정(110%, 전 분과 통합 심사) - 최종 선정 : 일반 사업과 동일 ?? 세부 추진절차 및 운영계획 ? 단계별 추진절차 서울청년시민위원 모집 (2.21 ~ 3.31) 정책 도출 (3.31 ~ 6.30) 사업부서 협의·자문 정책자문위원회 자문·검토 (7월 1~3주) 온·오프라인 시민위원 모집 이후 상시 모집 중 ? 9개분과 46개 소주제 확정, 분과별 10~15개 정책 도출 분과별 예산총액 확정 ? 사업별 담당부서 협의·자문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및 검토 예산안 조정 (1차) (7월 3주) 숙의 조정Ⅰ- (8월 1주) 숙의 조정Ⅱ - (8월 2주) 서울청년시민회의 분과별 확대운영위원회 위원 예산안조정 (120%이내) (협의·자문 결과 반영 숙의·조정) ?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위원회 1차 분과별 예산 조정회의 특별기획형 사업 논의 ? 서울청년시민회의 분과회의 2차 분과별 예산 조정회의 특별기획형 사업 논의 (확대운영위원회 제출안 확정) 사업제안서 최종 제출 (8월 3주) 예산안 조정(2차) (8월 3주) 시민 투표 (8.31) 숙의과정을 거쳐 보완한 최종 사업제안서 및 자율예산안(110~120%) 제출 ? 서울청년시민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서면심사(110% 이내) ? 일반 시민 45% 서울청년시민위원 45% 서울청년정책패널 10% 자율예산안 최종확정(100%) 2 청년자율예산 운영계획 (자치구숙의형) ?? 사업 개요 ? 사업규모 : 100억 원 내외 - 각 자치구별 2019 시민참여예산제 지역참여형 예산액에 준하여 운영함. ? 대상사업 - ▲청년문제 및 각 분야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 ·구정사업으로 ▲자치구와 청년참여기구의 숙의과정을 통해 기획하는 정책사업 - 자치구 청년자율예산 중 30%는 “청년참여 직접예산”으로 편성해야 함. ※ “청년참여 직접 예산”이라 함은 ‘청년참여기구 운영’, ‘숙의를 위한 청년당사자 주도의 공론장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을 의미함 ? 사업선정 및 참여 절차 - 사업검토 : 자치구와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숙의를 통해 서울청년시민회의에 정책사업 제안 - 참여 절차 : 사업참여자 모집공고(담당부서: 서울시 청년청) → 자치구 참여신청 → 참여자격 요건 확인(담당부서) → 자치구는 청년참여기구 숙의를 통해 서울청년시민회의에 사업 제출 → 사업제안 심사(110%, 시정숙의형과 통합 심사) → 최종 선정 : 시민투표 다득표 순위로 500억 원에 포함하여 선정(서울청년시민회의 총회에서 결정) ?? 세부 추진절차 및 운영계획 ? 단계별 추진절차 청년자율예산 참여 자치구 모집 및 검토 (6.24. ~ 7.3.) 참여신청 자치구별 정책제안 숙의과정 (7.4. ~ 8.9.) 사업부서 협의·자문 정책자문위원회 자문·검토 (8월 2주)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운영현황 파악 참여 자치구 적격여부 확인 ? 자치구별 정책사업 도출(숙의) 정책제안서 제출(8.9.) ? 사업별 담당부서 협의·자문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및 검토 숙의 조정Ⅰ- (8월 2주) 사업제안서 최종 제출 (8월 3주) 예산안 조정 (8월 3주)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위원회 1차 분과별 예산 조정회의 자치구숙의형 사업 논의 ? 숙의과정을 거쳐 보완한 최종 사업제안서(자치구 110%) 제출 ? 서울청년시민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서면심사(110% 이내) 시민 투표 (8.31) 일반 시민 45% 서울청년시민위원 45% 서울청년정책패널 10% 자율예산안 최종확정(100%) ? 청년자율예산제 참여 자치구 신청자격 기준 <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숙의형 신청자격 기준 > ??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숙의형의 경우, “서울시 전체 또는 광역단위 중심의 청년시정참여 영역을 자치구 등으로 다양화화는 조치”로서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참여 자치구의 선정 기준을 아래의 두 가지로 설정 1. 청년 기본조례의 제정 여부 - [청년 일자리 조례]를 제외한 [청년 기본조례]. [청년 지원기본조례], [청년정책 기본조례] 등을 “청년 기본조례”로 인정함. 2. ‘청년 참여기구의 운영’ 여부 -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네트워크’ 등 통상적 기준으로 개방적 운영과 지속적 논의 구조를 가진 기구를 ‘청년 참여기구’로 인정. ※ 단 현재 청년참여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① 향후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할 계획으로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년참여 민·관 TF’(가칭) 등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 ② ‘청년정책위원회’ 등 청년 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한 경우 ‘청년 참여기구의 운영’으로 인정할 수 있음 Ⅲ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절차별 세부 추진일정 ① 서울청년시민위원 모집 2019년 2월 ~ 3월 ▶ 서울청년시민회의 온·오프라인 시민위원 모집 ※ 상시 모집 ② 정책 도출 2019년 3월 ~ 6월 ▶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분과별 원탁회의를 통한 정책의제 도출 ○ 분과별 자율적 활동 진행, 숙의 및 조정을 통한 정책 사업계획서 작성 ○ 분과 및 소주제별 정책 제안 아이디어 숙의 - 기존 정책 및 유사사업 검토 - 기타 참고 자료 (설문조사, 관련 기사, 논문 등) 검토 ○ 분과 및 소주제별 정책 제안 아이디어를 사업 계획서 작성 ○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면담 통한 의견 수렴 ○ 관련 기존 정책 및 해외사례 검토 ○ 정책 사업 대시민 의견 수렴 ③ 사업부서 검토 및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2019년 7월 1주~3주 ▶ 사업부서 협의·자문 (19. 7. 1. ~ 7. 19.) ○ 진행방법 : 사업별 담당부서와 정책제안 타운홀 미팅 추진 - 제안정책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보완을 위해 담당부서와 협의·자문 진행 ? 쌍방향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 ? 사전에 담당부서에 정책제안서 및 제안정책 관련 서면질의 전달하고, 담당부서의 검토의견 사전회신으로 실질적인 논의 진행 ※ 제안된 사업이 2개 이상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는 주무부서와 협조부서로 구분 가능하며 양쪽 부서 담당자는 검토의견을 기재하고 숙의과정에 참석 (숙의과정을 통해 주무·협조부서 변경 가능) ▶ 정책자문위원회 자문·검토 (19.7. 1. ~ 7. 12.) ○ 진행방법 - 분야별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법조인, 예산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회의 개최 - 제안정책의 추진방향 및 실행방안 자문 및 예산안의 타당성 검토 ④예산안 조정 2019년 7월 3주 ▶ 예산안 조정 (19. 7. 15~7. 19.) ○ 대상 : 분과별로 제출된 사업 전체 ○ 목적 : 서울청년시민회의 분과별 예산액의 120% 이내로 예산안 조정 ○ 조정방법 - 담당부서 협의·자문결과 및 정책자문위원회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제안정책 개선·보완 및 예산안 조정 - 확대운영위원회 및 분과별 숙의를 통해 분과별 할당 예산액의 120% 범위 내 분과별 예산안 조정 - 선정된 사업의 예산규모가 120% 이상일 경우 분과별 확대운영위원의 논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120% 이내로 예산을 정함 ※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범위 120%에 걸치는 마지막 사업은 사업비와 무관하게 선정 ▶ 세출예산 요구서 제출 (19. 7. 19.) ○ 세출예산 요구서 :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제안 사업 예산요구 ○ 요구서 작성 - 서울청년시민회의 예산논의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청에서 예산요구서 작성 제출 - 이후 온라인 정책패널 설문조사, 엠보팅 대시민 투표 및 서울청년시민회의 총회 결과에 따라 예산요구안 수정·보완 - 전체 편성과정은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심의 ※ 서울청년시민회의의 정책제안 사업 예산요구서의 경우, 서울시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세출예산요구서 제출 마감]의 기한을 따름. ⑤숙의조정 2019. 8월 둘째 주 ~ 셋째 주 ▶ 1차 사업 조정 및 숙의 (19. 7. 29. ~ 8. 14.) ○ 목적 - 시민위원 및 민관 간 조정·보완을 통해 청년자율예산제의 효과성 증진과 문제해결 역량 강화 - 2차 예산안 조정에서 논의할 예산안 및 특별기획형 사업 도출 ○ 숙의참여 -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위원회(18명) - 분과회의(분과별 시민위원 50~130명) - 운영지원단 및 소관부서 담당자 등 ○ 주요내용 : 2차 조정을 위한 예산안 마련, 특별기획형 사업 논의 및 확정 ○ 진행과정 :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위원회 1회 이상, 분과원탁회의 개최 운영위원회 분과원탁회의 - 조정기준 및 조정방법 합의 - 특별기획형 사업 의견 논의 (제출된 사업 및 사회적 필요 고려) ※필요시 특별기획형 논의는 정책지원단을 중심으로 추가 회의 진행 - 예산 조정방안 확정 및 조정예산 제출 - 특별기획형 제출 예산(안) 확정 《 숙의과정 주요 권고사항 》 ? 협업과 합의가 촉진될 수 있는 정책의 예산을 우선함 ?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의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혐오를 조장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정책의 예산은 제외 ?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정책의 예산은 제외 ? 실제 사업기간 내 추진 가능한 규모로 사업을 구체화하고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제외하거나 사업 변경 ▶ 2차 사업 조정 및 숙의 (19. 8. 16. / 확대운영위원회) ○ 조정대상 : 1차 숙의과정을 거쳐 보완?조정된 사업 - 숙의과정을 통해 민관이 협의하여 제안 철회한 사업은 논의에서 제외 ○ 심사방법 - 1차 조정과정에서 마련된 조정방안에 따라 정책안 논의 및 예산안 조정 - 정책 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숙의과정 충실도, 민관 협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출석위원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다득점 순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최종적으로 서울청년시민위원들간의 숙의의 과정을 통해 2020 청년자율예산(안)을 마련함 - 심사위원 : 서울청년시민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위원(100여 명) ▶ 최종 사업제안서 제출 (19. 8. 16.) ○ 전문가 자문, 담당부서 검토 의견 및 서울청년시민회의 숙의·조정 과정을 거쳐 제안자와 서울시가 협의·조정·보완한 최종 사업제안서를 제출 - 제안주체 : 서울청년시민위원, 자치구 청년참여 단위 - 제안방법 : 서울청년시민회의 소주제 및 분과별 합의된 결과임을 입증하는 문서와 민관의 합의된 결과임을 입증하는 최종 사업 제안서(민관 서명 날인)의 제출. ⑥ 대시민 투표 ‘19. 07. 29. ~ 08. 18. (3주) ▶ 시민투표 및 최종 선정 (19. 8. 31.) ○ 투표기간 : 2019. 8. 20. ∼ 8. 31. ○ 투표참여 : 서울청년시민위원, 온라인 정책패널, 일반시민 ○ 선정방법 : 시민투표 후 총회에서 확정 - 시민투표 숙의·조정과정을 통해 결정된 사업 우선순위 공개 - 시민투표 합산결과 다득표 사업 순으로 예산한도액 이내 사업 선정 - 서울청년시민회의 총회 (8.31.) 현장투표를 통해 확정하여 2020년도 예산안 제출 구분 총회 (서울청년시민회의) 온라인 정책패널 대시민 투표 반영비율 45% 10% 45% 투표방법 총회 현장 PC 투표 모바일 또는 재택 PC(엠보팅) 투 표 권 각 분야별 투표대상 사업수를 감안, 투표 사업수 결정 ※ 시민투표 관련 사항은 시민참여예산담당관의 계획을 준용할 수 있음 ○ 예산한도 결정방법 - 대상사업 예산 총액이 5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종 선정액은 500억 원 - 대상사업 예산 총액이 550억 원 미만일 경우, 최종 선정액은 대상사업 예산액의 95%로 정함 - 시민투표 대상사업 95%에 해당하는 금액이 500억 원 이상일 경우 최종 선정액은 500억 원으로 정함 ⑦ 3차 서울청년시민회의 2019. 8. (예정) ▶ 3차 서울청년시민회의 개최 (19. 8.) ○ 2020 서울청년시민회의 청년자율예산(안) 최종 확정 ⑧예산 협의 및 조정 2019. 8월 ~12월 ▶ 예산 협의 및 조정 ○ 분과숙의형, 특별기획형, 자치구숙의형 서울시 실·본부·국 예산안 및 예산편정 절차에 따른 조정 ※ 예산 및 사업의 성격에 따라 자치구 및 청년청 직접 사업 편성. ⑨4차 서울청년시민회의 2019. 12월 (예정) ▶ 4차 서울청년시민회의 (19. 12.) ○ 2020 서울청년시민회의 사업예산 최종 확정 및 결과보고 ??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숙의형 진행 계획(안) 구분 일정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숙의형 참여 신청 접수 ‘19. 6. 24.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숙의형 사업 담당자 대상 설명회 ‘19. 6. 24.~30. (예정) 신청 마감 ‘19. 7. 3. 결과 발표 ‘19. 7. 4. 자치구 최종 정책제안서 및 2020 자율예산안 제출 ‘19. 8. 9. 제안사업 정책 검토 ‘19. 8. 11.~15. 서울청년시민회의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한 예산안 조정 (110%) ‘19. 8. 18. 대시민투표 진행 ‘19. 8. 19.~31. 서울청년시민회의 총회를 통한 2020 청년자율예산(안) 확정 (100%) ‘19. 8. 31. ?? 행정 사항 ? 자율예산제 신청서 및 신청자격 기준안 마련 - 자율예산제 확대 TF 회의,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조정 ? 자율예산제 가이드라인 안내 및 교육 (6월) - 6월 시정참여아카데미 연계, 온라인 활용 ? 자치구 자율예산제 운영 및 지원 - 자치구 자율예산제 참여 공모 및 선정, 권역별 운영 지원 붙임 1. 2019년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숙의형 운영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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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자율예산제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7764 생산일자 2019-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형 (02-2133-4324) 관리번호 D00000372226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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