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조례 관련 질의 회신 1. 서대문구 건설관리과-11960(2019.06.19.)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에 전자빔을 이용하여 광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 내용 - 디지털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대상「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3조의2에 정하여 있고, 시행령 제4조에는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하여 광고를 허가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음. - 그러나 법령상 표시 및 허가 대상으로만 분류를 했을뿐 개별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이 없어 인·허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례개정을 통하여 개별적인 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을 정하여 광고를 하도록 정해 놓은 상태임. - 따라서「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제3조의2에서 정한 사항은 법령에서 허용되고 있는 “디지털광고물과 전자빔”의 개별적인 광고물에 대한 표시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만 허용되는 사항이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24조 및「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제2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해당되는 도로에는 광고주체를 불문하고 광고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연홍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전결 06/24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76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3층 / 전화 2133-1933 /전송 02-2133-1444 / lian99@seoul.go.kr / 대시민공개
18088104
20210929100322
본청
도시빛정책과-7684
D00000372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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