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65세 어르신 지하철 경로요금제도 개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65세 어르신 지하철 경로요금제도 개선 님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희망자에 한해 유료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해당 수입을 별도 관리하여 안전운행을 위한 2인승무체제 등과 미취업청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주셨고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정부지시 및 노인복지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경로우대 차원에서 지하철 요금을 100% 할인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무임승차는 정부의 정책 및 법령으로 실시되는 중앙정부 차원의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무임승차의 제도개선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현재,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지하철을 유임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어르신의 유료 교통카드 도입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안전운행을 위한 2인 승무체제 등과 미취업 청년층 지원에 투입하자는 귀하의 제안은 서울시가 무임승차로 연간 약 4,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지하철 안전시설 적기 투자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에 긍적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좋은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서화숙 도시철도재정팀장 김은성 도시철도과장 06/24 박진순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66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2133-106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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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65세 어르신 지하철 경로요금제도 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6663 생산일자 2019-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화숙 관리번호 D00000372236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