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부분공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부분공개) 1.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2019.06.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강제철거 예방 정비사업 이주현황보고(2018.1.4.)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 마. 결정내용 : 결제문서 본문 일부 공개 및 그 외 정보 비공개 바. 부분공개 사유 -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강제철거 예방 정비사업 이주현황 관련 문서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 정보는 비공개 처리하고 그 외 정보는 공개 붙임 : 1. 이의결정통지서 1부. 2. 결제문서 본문(사본 PDF파일) 1부. 끝. 주무관 정해유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주거정비과장 06/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0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본청 11층)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4 /전송 / jhy02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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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부분공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034 생산일자 2019-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해유 ((02)2133-7234) 관리번호 D00000372225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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