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329(2019.5.1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4. 자치법규 입안 점검표 1부. 5. 관련부서 협의결과 공문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유상선 운영총괄팀장 이상이 위원장 06/24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06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 7층 (무교동) / 전화 02-2133-3127 /전송 02-768-8846 / sudomul@seoul.go.kr / 부분공개(5)
18087496
20210929100322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066
D00000372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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