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329(2019.5.1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4. 자치법규 입안 점검표 1부. 5. 관련부서 협의결과 공문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유상선 운영총괄팀장 이상이 위원장 06/24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06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 7층 (무교동) / 전화 02-2133-3127 /전송 02-768-8846 / sudomu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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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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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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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hwpx

    비공개 문서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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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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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관련부서 협의결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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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066 생산일자 2019-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선 (02-2133-3127) 관리번호 D00000372237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