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협의() 1. 호와 관련입니다. 2. 행복주택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이 있어 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오니까지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개요 ○ 대지위치 :중랑구 신내동 640(5,374.5㎡) ○ 건 축 주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 사업규모 :지하1층, 지상24층 행복주택 1개동 22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공영주차장 100면 나. 변경사항 3. 만약, 위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귀 부서(기관)소관사항에 대하여 “별도 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1부. 2. 변경신청내역 1부. 3. 협의용 도서 각 1부(새움터 참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차계획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주차관리과장) 주무관 김성배 공공주택사업팀장 윤옥광 공공주택과장 06/24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72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70 /전송 02-2133-0756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5)
18084951
20210929100322
본청
공공주택과-7255
D000003722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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