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제2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7379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자출연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고준영 박경길 고광현 이병한 06/24 서정협 협 조 - 2019년도 제2차 -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2019. 6.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19년도 제2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자치구 문화재단 설립협의(2차) 및 임기만료 위원 감사패 수여 관련하여 ’19년도 제2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함 ?? 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 참석대상 : 13명 - 당연직(3) : 행정1부시장(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간사 : 공기업담당관 - 위촉직(10) : 김영남 위원 등 10명 위원명단 붙임1 참조 ○ 진행내용 ① 안건심의 : 문화재단 설립협의안 검토 : 2건(송파, 강동) -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 자치구에서 출자·출연기관을 신설 시, 조례안 입법예고 전 우리시와 사전협의 실시 ※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행정안전부) 기본계획 수 립 ⇒ 서울시 협의(1차) ⇒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 타당성 심의·의결 (구 운영심의위원회) ⇒ 서울시 협의(2차) ⇒ 조 례 제 정 ⇒ 설립허가(시) 및 등기 - 설립협의안(2건) 구 분 송파문화재단 강동문화재단 억원 ※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안건 사전 송부 : 市 → 각 위원 · 안건 송부 기한 : 조례 제5조에 의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송부(’19.6.20.한) ②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진행 경과보고(간사단) ③ 임기만료 위원 감사패 수여 및 오찬 - 대상 : 김영남 위원 등 7명(’19.6.30.임기만료) ※붙임5 참조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 1부 》 안건 심의·의결 10:00~10:05 (5') ○ 참석자 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 공기업담당관 10:05~10:10 (5') ○ 인사말씀 위원장 10:10~10:25 (15') ○ 송파문화재단 설립·운영 세부계획 설명 자치구 담당국장 10:25~10:45 (20') - 질의응답 및 안건 심의·의결 위원 10:45~11:00 (15') ○ 강동문화재단 설립·운영 세부계획 설명 자치구 담당국장 10:00~11:20 (20') - 질의응답 및 안건 심의·의결 위원 11:20~11:35 (15') ○ 경영평가 진행 경과보고 수행단체 11:35~11:55 (20') - 질의응답 위원 11:55~12:00 (5')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위원장 《 2부 》 감사패 수여 및 오찬 12:00~12:03 (3') ○ 감사패 증정 1부시장 12:03~12:08 (5') ○ 기념 촬영 전체 12:08~12:10 (2') ○ 인사말씀 12:10~12:55 (45') ○ 오찬 및 환담 12:55~13:00 (5') ○ 행사 종료 ○ 예산과목 :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자·출자출연기관 역량강화, 투자·출자출연기관 소통협력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조치사항 ○ 심사결과 평균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설립 지양” 의견 제시 ○ 자치구 출연기관 설립·운영 타당성 심의결과 및 의견 자치구 통보 자치구에서는 市에서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이 곤란한 사항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市에 통보 협의결과, 심의회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반영여부 및 미반영시 사유) 등을 자치구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행안부) 붙 임 1.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자치구 출연기관 설립협의 심사표(총괄) 1부. 3. 자치구 출연기관 설립협의 심사표(개별위원용) 1부. 4. 심의의결서 1부. 5. 감사패증정대상 1부. 6. 안건자료 1부(별도). 끝. 붙 임 1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사 진 주 요 경 력 위촉여부 비고 1 강태웅 (위원장) ○ (현)서울시 행정1부시장 ○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당 연 직 2 서정협 ○ (현)서울시 기획조정실장 ○ 서울시 문화본부장 3 이병한 ○ (현)서울시 재정기획관 ○ 금천구청 부구청장 4 ’19.7.1재위촉 대상 시 의 회 추 천 5 6 임기만료 - ’19.7.1신규위촉 필요 7 위 원 장 추 천 8 9 10 11 12 13 ’19.7.1재위촉 대상 붙 임 2 출연기관 설립협의 심사표(총괄)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심 사 지 표 점 수 사업의 적정성 (70) ① 법 제4조의 대상사업으로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거나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인가? ② 사업의 경제성은 있는가? ④ 지역여건 및 정부시책과 부합하는 사업인가 ⑤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있는가? ⑥ 당해 시군구의 기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가? (있을 경우 조정의견의 타당성) 설립타당성 검토의 적정성 (20) ① 설립타당성 검토는 충실하게 이루어졌는가? ② 설립타당성 검토시 사용한 가정 및 자료는 적정한가? 지역의견 수용성 (10) ① 사업수행을 위한 여론수렴 내용 및 조치계획은 적정한가? 검 토 결 과 □ 적 정 □ 부 적 정 종합검토의견 ※ 항목별 개별 점수 : 위원별 항목점수 / 참석위원 붙 임 3 출연기관 설립협의 심사표(개별위원용)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심 사 지 표 평 가 수 우 미 양 가 사업의 적정성 (70) ① 법 제4조의 대상사업으로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거나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인가? 20 16 12 8 4 ② 사업의 경제성은 있는가? 10 8 6 4 2 ③ 지역여건 및 정부시책과 부합하는 사업인가 5 4 3 2 1 ④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있는가 5 4 3 2 1 ⑤ 당해 시군구의 기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가? (있을 경우 조정의견의 타당성) 30 24 18 12 6 설립타당성 검토의 적정성 (20) ① 설립타당성 검토는 충실하게 이루어졌는가? 10 8 6 4 2 ② 설립타당성 검토시 사용한 가정 및 자료는 적정한가? 10 8 6 4 2 지역의견 수용성 (10) ① 사업수행을 위한 여론수렴 내용 및 조치계획은 적정한가 10 8 6 4 2 기타의견 2019. 6. 28.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 원 (인) 붙 임 4 심 의 의 결 서 2019년도 제2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 의 의 결 서 2019년 제2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결 정 내 역 ≫ 안 건 명 의결사항 비고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협의안 강동구 문화재단 설립협의안 2019. 6. 28. 위 원 장 강 태 웅 (인) 위 원 서 정 협 (인) 위 원 선 현 주 (인) 위 원 이 병 한 (인) 위 원 윤 정 향 (인) 위 원 김 영 남 (인) 위 원 윤 태 범 (인) 위 원 김 애 란 (인) 위 원 이 상 근 (인) 위 원 김 효 경 (인) 위 원 최 승 관 (인) 위 원 박 한 준 (인) 위 원 황 미 선 (인) 붙 임 5 감사패 증정대상 ○ 대 상 : 임기만료 위원 7명 ○ 임 기 : ’17. 7. 1. ~ ’19. 6. 30. (’19. 5. 기준) 연번 성 명 사 진 주 요 경 력 비고 1 시의회추천 2 위원장추천 3 4 5 6 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도 제2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7379 생산일자 2019-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준영 (02-2133-6784) 관리번호 D000003722433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의운영및관리 > 공기업관리 > 출연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