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7722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유지현 배덕환 백일헌 이병한 06/24 서정협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사망직원 유가족 손해배상소송 판결금 지급계획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사망직원 유가족 손해배상소송 판결금 지급계획 이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함 ?? 소송개요 ○ 사 건 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머520932 손해배상(기) ) ○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대표자 박원순(대리인 :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사건개요> - ’19. 04.30. : 제1차 조정 진행 - ’19. 05.20.: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본(강제조정) 송달 - ’19. 06.11. : 확정(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쌍방 이의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 - ’19. 06.20.: 판결금 청구 ?? 강제조정 수용여부에 관한 의견(대리인 :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 본 건 조정결정이 본안 소송의 결과로 나온 판결보다 과한 책임의 범위를 부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수용하는 것이 적정 ?? 손해배상액 지급계획 ○ 소송대리인 의견 참고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수용(’19.6.11.) - 본 조정결정 수용으로 원고와 손해배상 분쟁 종결 고려 ○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예비비를 사용하여 결정문 기한내 집행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일반예산(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붙임 : 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1부 2. 소송대리인 검토의견 1부
18083728
20210929100322
본청
예산담당관-7722
D000003722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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