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법제처 주관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결과 보고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169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민주 남궁눌 박민제 박진영 06/24 서정협 협 조 2019년도 법제처 주관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결과 보고 2019. 6.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선진국 지방정부의 정책현안 파악 및 자치법제 업무현황?정비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여 행 자 : 1명(법무담당관 행정8급 김민주) ○ 여 행 국 : 호주(시드니,멜버른), 뉴질랜드(오클랜드) ○ 여행기간 : 2019. 5. 16.(목) ~ 5. 23.(목), 6박 8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 중앙정부 법제처 주관 외국 정부기관 등의 법제현황과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와 정보수집을 위한 정책연수로서 해외 법제업무 사례의 파악과 체험을 통한 법제업무 전문성 제고 및 법제업무 담당자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판단됨 국 외 여 행 개 요 가. 여행개요 여 행 국 호주,뉴질랜드 여행도시 시드니,멜버른,오클랜드 방문기관 뉴사우스웨일즈교육청 빅토리아 법 사무소 빅토리아주 법령개혁위원회 오클랜드 방재청 여행목적 분 야 선진 자치법제 사례조사를 통한 법제업무 전문성 제고 ○ 호주, 뉴질랜드의 지방자치제도 및 교육제도, 정책현안, 자치법규 체계 등을 연구하여 한국의 지방분권 및 자치법규의 발전방향을 모색 ○ 해외의 자치법규 개정절차, 정비시스템 등 자치법규 관련 정보 수집 여행기간 2019년 5월 16일 ~ 2019년 5월 23일( 6박 8일)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행정8급 김민주 나. 여행결과 요약 ○ 호주 교육제도에 관하여 연방정부는 초·중등교육기관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학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정도로 개입하고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교육의 질 관리(Quality Control)’도 함께 하고 있음. 주정부·지역정부는 초·중등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취학 전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에 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호주에서의 ‘법(法)’은 의회의 입법과정을 거친 ‘법률(statute)’과 법원의 판결·결정으로 정립되는 판례법(common law)으로 형성됨. 6개의 주(州)마다 의회가 있으며, 연방정부에도 연방의회가 있음. 빅토리아 법 연구소의 역할은 의견수렴 과정 전에 정부 측에서 비밀리에 비공식적으로 관련 법령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도 하고, 특정 법령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공식 제출하는 경우도 있음.(’18년) 13개 분과, 90개 위원회 소속의 1,350명의 회원이 법령에 관하여 68건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실제로 17개 법령안에 대한 51건의 제출의견이 관보(hansard)에서 인용 ○ 빅토리아주 법령개혁위원회는 빅토리아주가 설치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독립위원회로서 ‘Victorian Law Reform Commission Act 2000’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빅토리아주 법령 정비 업무를 총괄하는 독립된 기관으로, 빅토리아주 법령에 대한 정비·개정 권고, 지역사회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법령교육, 법령정비교육 수행 : 고등학교 12학년, 대학생, 노인대학, 지역사회 주민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 ○ 뉴질랜드 및 오클랜드시는 재난 예방·대응에 관한 하나의 법령체계를 갖고 있지는 않으며, 국가재해관리전략(National Disaster Resilience Strategy 2019)와 민방위재난관리법(Civil Defence and Emergency Management Act 2002)이 재난 대응 관련 최상위 제도와 법령임. 민방위재난관리법 제12조에 의거하여 민방위재난관리그룹(Civil Defence Emergency Management Group, 이하 “CDEM 조직”)이라는 민관합동조직을 설립하여 재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다.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별첨 2019년도 법제처 주관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결과 보고 외국 자치법규 업무 현황 벤치마킹을 통하여 자치법제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참가한 ‘2019년도 법제처 주관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의 결과를 보고 드림 1 연수개요 ? 주 관 : 법제처(법제교육과) ? 연수대상 : 시?도 및 교육청 법제업무 담당자 ? 연수인원 : 시?도 및 교육청별 법제업무담당자 법제처 인솔자 총 30명 ○ 우리시 참석대상 : 1명(법무담당관 법제심사팀 행정8급 김민주) ? 방문기간 : 2019. 5. 16.(목) ~ 5. 23.(목) 6박 8일 ? 방문국가 : 호주(시드니, 멜버른), 뉴질랜드(오클랜드) 일 자 사전계획 업무수행내용 비고 5.17.(금) 뉴사우스웨일즈 교육청 방문 ㅇ 호주 연방정부 교육제도 개관 및 초?중등 교육제도 연구 ㅇ 고등교육제도 운영에 관한 연방정부?주정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연구 ㅇ 취학 전 유아교육제도 및 학교폭력 관련 대응 프로세스 학습 5.20.(월) 빅토리아 법 연구소 방문 ㅇ 빅토리아 법연구소(이하 “LIV”)의 설립목적 및 주요 업무 ㅇ 빅토리아 법연구소의 법령정책(Legal Policy) 업무(법령 제·개정에 관한 다양한 형식의 의견제출 등) ㅇ 빅토리아 법연구소의 법률교육 업무 ㅇ Medical Treatment Act 2016의 주요내용 및 관련 교육 사례 현지 사정으로 일정 변경 5.21. → 5.20. 5.20.(월) 빅토리아주 법령개혁 위원회 방문 ㅇ 빅토리아주 법령개혁위원회(이하 “VLRC”)의 역할과 조직 구성 ㅇ VLRC의 법령정비 절차 및 사례 ㅇ VLRC의 법령교육 업무 ㅇ 지역사회와 밀접한 법령정비 사례(Neighbourhood Tree Disputes) 현지 사정으로 일정 변경 5.21. → 5.20. 5.22.(수) 오클랜드 방재청 방문 ㅇ 재난 예방·대응 관련 법령체계 및 제도 현황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립된 방재 관련 법제 -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정부와 민간 영역 사이의 협력 체계 ㅇ Auckland市 방재본부 개요(권한·책임 및 업무범위) - 재난상황 모니터링, 알람·경보 프로세스 운영 형태 ㅇ 주요 재난 및 과거 대응 사례 - 오클랜드시의 주요 재난 유형 - 2018년 4월 폭풍우에 따른 대규모 단전사고 사례 검토 ? 주요내용 2 연수내용 및 결과 ? 주요 논의 내용 ① [New South Wales주 교육부] 호주 연방정부와 NSW주의 교육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였고, 생애주기별 학교제도 운영 상황과 학교폭력에 관한 제도와 현안을 검토하였음 ② [빅토리아 법연구소] 빅토리아주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와 법령교육 현황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호주 최초 시행된 ‘의료계획결정법(18. 3.)과 ’의료인조력안락사법(19. 6.)‘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음 ③ [Victoria주 법령개혁위원회]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법령정비절차, 정비사례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았고, 지역사회에서 제안한 ‘이웃 간 나무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정비사례를 검토하였음 ④ [Auckland시 방재본부] 재난관리에 관한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관련 법령체계와 소관부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였고, ’18. 4. 폭풍우로 인한 대규모 단전사고 대응 사례를 검토하였음 ? 시사점 및 향후계획 ① 호주 빅토리아주의 법령입안, 법령정비,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법령교육 등 법제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음 - 빅토리아주 법령개혁위원회의 '이웃 간 나무 분쟁' 관련 법령정비 프로젝트는 단순히 실체법을 정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법까지 정비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 해결 중심’의 법령정비 프로젝트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② 호주 New South Wales주 교육법제, 교육행정, 현안사항(학교폭력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기회가 되었음 - NSW주의 교육제도 자체는 한국의 교육제도와 현격한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제도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학생의 교육 만족도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 ③ 호주 빅토리아주 '의료계획결정법', '의료인조력안락사법' 시행에 따른 시사점과 참고사항이 상당하였음 - 한국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유사한 내용이 상당하여 입법과 행정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19. 6. 호주 최초로 시행한 ‘의료인조력안락사법’이 인권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의료인의 제도 수용의 정도 등에 관한 추가 조사·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④ 뉴질랜드 정부의 재난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법제, 수행조직체계, 현장행정실무를 모두 검토하였음 - 오클랜드시는 위험감소(예방), 준비, 대응, 복구 등 재난에 관한 관리 절차 외에 위 단계를 모두 포괄하는 위기관리(Resilience)에 대한 정책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재난 발생 시, 지방정부와 현장대응인력이 가지는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추가 조사·연구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착안점을 도출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음 붙임 1.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1부. 2. 방문기관 발표자료 1부. 3. 현지네트워크 구축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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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법제처 주관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169 생산일자 2019-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주 (02-2133-6693) 관리번호 D00000372293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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