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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참여 활성화 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068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이상이 06/24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장정욱 시민감사옴부즈만 김선주 시민감사옴부즈만 조웅길 시민감사옴부즈만 임진희 시민감사옴부즈만 안영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공공사업감시팀장 代우창원 조사관 류성수 실무사무관 이영상 시?자치구?시민사회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참여 활성화 계획 2019. 6.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 황 2 Ⅲ. 추진계획 3 1. 소통 활성화를 위한 주민(대표) 모임 등에서의 ‘현장설명회’ 등 추진 3 2.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3. 옴부즈만 제도 정착을 위한 ‘서울옴부즈만 협의회(가칭)’ 구성?운영 7 Ⅳ. 향후일정 9 Ⅴ. 행정사항 9 ※ 첨부서류 10 시?자치구?시민사회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참여 활성화 계획 서울시?자치구 옴부즈만, 주민(대표) 모임, 중앙?풀뿌리 시민사회단체 등과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감사?조사?감시활동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위원회 활동 홍보를 위한 주민과의 직접 소통 부재 ○ 주민자치 회장단 모임 등 주민(대표) 모임과의 소통 활성화 필요 ?? 위원회 감사?감시활동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참여 저조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중앙?풀뿌리 시민운동모임, 마을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 방문?교류 ?? 서울시와 자치구 옴부즈만간 상호 협력?지원체계 미흡 ○ 시정감시 또는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의체 구성 필요 ※ 전?현직 옴부즈만 및 외부 전문가 등과의 방문?교류 확대 ? 위원회는 시민의 민원제기, 감사청구에 기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수동적 조직인 만큼 시민 인지도 제고와 시민 참여 활성화가 필수적으로 필요 Ⅱ 현 황 ?? 지방옴부즈만 현황 ○ 지방옴부즈만 : 55개 기관(광역 9, 기초 46) 광역(9) -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남, 전남, 전북, 대구?울산?대전광역시 기초(46) - 서울시 강동구(3명), 강북구(5명), 관악구(3명), 구로구(3명), 마포구(3명), 서대문구(3->5명), 성동구(7명), 은평구(3명), 동대문구(2명), 동작구(0->3명), 양천구(0->3명) - 경기도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시흥시, 안성시, 화성시, 용인시 등(10) - 강원도(2), 경상남도(2), 경상북도(2), 대구광역시(2), 대전광역시(1), 인천광역시(1), 전라남도(7), 전라북도(3), 충청남도(2), 충청북도(3) ?? 시민사회단체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2019.5월말 기준)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시?도) 14,443 1,674 12,769 ○ 시?도 등록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12,769 2,190 844 441 693 632 577 367 2,274 343 478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453 944 584 782 756 379 32 ○ 시민사회단체 회원단체 : 514개 단체(2001.2.27. 창립) 서울 - 등 133개 단체 시?도 - 강원 47, 경기 26, 경남 32, 경북 3, 제주 8, 전남 35, 전북 30, 충남 22, 충북 29, 광주 43, 대전 18, 대구 34, 부산 14, 울산 8, 인천 32 Ⅲ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 자치회장단 등 주민(대표) 모임 등과의 ‘현장설명회’로 주민 소통 활성화 ? 시민사회단체와의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참여 활성화 ? 시?자치구 ‘서울옴부즈만 협의회’ 구성?운영으로 옴부즈만 제도 정착 1. 소통 활성화를 위한 주민(대표) 모임 등에서의 ‘현장 설명회’ 등 추진 ◈ 주민자치 회장단 모임 등에서의 주민(대표)와의 소통 활성화 ?? 현황 및 필요성 ○ 자치구 주민자치회 구성 현황 - 단계별로 지속적 확대 : ’22년까지 서울시 전 동(424개동) 도입 < 연차별 주민자치회 시행 동 수 > 찾?동 단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단계(4개구) 26(시범동) 26(시범동) 46(확대동) 46(확대동) 61(전동) 61(전동) 2단계(11개구) - 55(시범동) 55(시범동) 188(전동) 188(전동) 188(전동) 3단계(5개구) - 25(시범동) 25(시범동) 77(전동) 77(전동) 4단계(5개구) - 25(시범동) 25(시범동) 98(전동) 누계(목표) 26 81 126 284 351 424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시행동 현황 ‘붙임 참조’ ○ 주민(대표) 조직의 역할 및 권한 확대로 협력 필요성 증대 - 주민자치 조직(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서울시 전역 확산으로 주민 참여의 대표성 및 책임성 확대되고 있어 주민들과의 소통경로 확보 필요 ?? 추진내용 < ‘현장설명회’란? > ? 주민자치회?자치회장단, 통장협의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위원회 제도 안내 및 참여를 유도하고, 신청 또는 청구한 감사?조사?감시활동 결과를 주민과 소통?공유하기 위한 제도 ○ 주민자치 회장단 등 주민(대표) 모임 ‘현장설명회’ 프로그램 운영 - 운영목적 : 시민과의 접점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주민(대표) 모임 등과의 정보공유?소통강화로 시민참여 도모 - 개최대상 : 자치구 주민자치 회장단 모임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중인 자치구 우선 시행 후 전 자치구 확대 추진 - 운영시기 : ‘19. 7. ~ 10월 (방문일정 세부내역 : 붙임1) ?? 참여인원 : 위원장, 위원, 업무 담당자 - 운영방법 : 주민(대표)모임인 주민자치 회장단에 대해 월 2회 자치구 협조 받아 현장설명회 개최 ※ 주민자치 회장단 모임 등을 초청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필요시) ?? 추진일정 ○ 주민(대표) 모임 ‘현장설명회’ 개최 : ‘19. 7. ~ 10월. 2.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지속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중앙?지역 NGO와의 협력체계 구축?운영으로 시민참여 활성화 ◈ 시민사회단체와의 지속가능한 협업체계 유지 ?? 현황 및 필요성 ○ 최근 3년간 시민사회단체 참여현황 구분 횟수 조치사항 비고 시민단체대표자 시민감사 청구 1 감사실시(‘19) 공공사업 감시?평가 대상 추천 1 8건 감시?평가 실시(‘17)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촉(추천) 2 4명 위촉(‘17, ’19)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1 간담회 개최(‘16) ○ 시민사회단체와의 지속가능한 협력관계 유지 필요 - 최근 3년간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활동 등에 대한 참여 및 협업실적 저조 ?? 추진내용 ○ 시민사회단체와의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운영 - 구축목적 : 시민사회단체와의 주기적 방문?교류로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활동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인지도 제고 및 참여 활성화 도모 - 참여대상 : 시민사회단체 회원단체) - 구축시기 : ‘19. 하반기 - 운영방법 :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활동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행, 평가?환류 등 추진과정에서 교류?협력 추진 ?? 운영위원회 방문 설명(연 1~2회) ?? 사무국 및 운영위원 단체에 사안별 협조 공문 발송 ○ 풀뿌리 시민운동모임과의 위원회 직무활동 소개 및 우수사례 공유 등 협업추진 - 운영목적 : 주민생활과 접점인 지역?동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풀뿌리 시민운동모임 방문?교류로 직접 참여 확대 - 참여대상 : 풀뿌리 시민운동모임, 마을공동체(방문일정 세부내역 : 붙임1) ?? 단체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운영시기 : ‘19. 7. 1 ~ 10. 31 - 운영방법 : 서울시 NPO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중앙?지역 NGO 등 추천 받아 방문?교류 ?? 방문현장에서 타 NGO와의 연대 또는 네트워크 구축?운영하고 있는 풀뿌리 시민운동모임을 소개 받아 추가 선정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매년 순회방문 지속 추진 - 위원회 감사?조사?감시활동 소개 및 우수사례 공유 등 방문?교류 추진 - 매년 신규대상 발굴하고 방문한 NGO에 대해서는 연1회 순회방문 실시 ?? 추진일정 ○ 풀뿌리 시민운동모임 등 순회방문(매년) : ‘19. 7. ~ 10월 ○ 시민사회단체 운영위원회 정기 방문 : ‘19. 7월, 12월 3. 옴부즈만 제도 정착을 위한 ‘서울옴부즈만 협의회 (가칭)’ 구성?운영 ◈ 시?자치구 상호 협력체계 구축으로 서울지역 옴부즈만 제도 정착과 활성화 ◈ 중?장기적으로 전국 옴부즈만 네트워크 발전에 기여 ?? 현황 및 필요성 ○ 자치구 옴부즈만 현황(‘19.5월 기준) 자치구 근거 구성 임기 직무 및 권한 11개 조례 32명 (3명~7명/위촉) 2년 (성동구 4년) - 고충민원 조사?처리 -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 반복적?고질적 민원 조정?중재 -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건 조사?처리 등 ○ 서울시와 자치구간 네트워크 및 상호 협력?지원체계 구축 필요 - 시정감시 및 시민권익 보호와 서울지역 옴부즈만 제도 정착 차원에서 상호 발전방안 협력을 위한 활동사례 공유?소통 네트워크 부재 ?? 추진내용 ○ 시?자치구 옴부즈만간 ‘서울옴부즈만 협의회(가칭)’ 구성?운영 - 운영목적 : 시?자치구 옴부즈만간 정보공유, 소통 등 교류?협력을 위한 협의회 구성으로 서울지역 옴부즈만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도모 - 참여대상 : 시?자치구 현직 옴부즈만 ?? 협의회 개최시 시?자치구 옴부즈만 지원팀장 등 실무자 참석 추진 - 구성시기 : ‘19년 12월까지 - 운영방법 : ‘서울옴부즈만 협의회’의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간담회) ?? 시?자치구 전?현직 옴부즈만 및 전문가 교류 확대로 경험과 정보를 공유 ○ ‘서울옴부즈만 협의회’를 통한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유지 및 확대 - 서울지역 옴부즈만 발전을 위한 시?자치구 공동협력 과제 발굴 및 논의 - 당면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유지 및 실제 해결사례 공유 지속 - 서울지역 각 옴부즈만 실제 해결사례 공유 지속 ??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외 옴부즈만 제도 유형 및 사례자료 수집?분석?활용 - 중?장기적으로 전국 옴부즈만 네트워크 발전에 기여 ○ ‘서울옴부즈만 협의회’ 운영 및 성과 공동 홍보방안 마련 - 향후 활동방향, 협력과제, 운영방식 등 협의 ?? 추진일정 ○ 전?현직 옴부즈만 및 외부 전문가 간담회 : ‘19. 6. 27.(목) ○ 자치구 옴부즈만 의견청취 간담회(2회) : ‘19. 8월 중 ○ ‘서울옴부즈만 협의회’ 발족 및 홍보 : ‘19. 12. ~ Ⅳ 향후일정 사업명 세부사업 추 진 일 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소통 활성화를 위한 주민(대표) 모임 등에서의 ‘현장설명회’ 등 추진 주민(대표) 모임 ‘현장설명회’ 개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지속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풀뿌리 시민운동모임 등 방문?교류 시민사회단체 정기 방문(연1회) 옴부즈만 제도 정착을 위한 ‘서울옴부즈만 협의회(가칭)’ 구성?운영 전?현직 옴부즈만 및 전문가 간담회 자치구 옴부즈만 의견청취 간담회(2회) ‘서울옴부즈만 협의회’ 발족 및 홍보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8,500천원 ○ 홍보물(브로셔, 팜플릿) 제작비 - 산출내역 : 브로셔(4,000원 × 1,000부), 팜플릿(450원 × 10,000부) - 예산과목 : 시민참여 감사 활성화 및 시민권익보호 증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협조사항 ○ 서울시(자치행정과) : 주민자치회 방문 및 홍보 협조 ○ 자치구(자치행정과) : 주민자치회?자치회장 모임 방문 및 홍보 협조 - 감사담당관 : 자치구 옴부즈만 방문 및 면담 협조 붙임 : 1. 주민자치 회장단 및 지역 NGO 방문일정(안) 1부. 2.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연도별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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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자치 회장단 및 지역 ngo 방문일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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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연도별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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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참여 활성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068 생산일자 2019-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선 (02-2133-3127) 관리번호 D00000372237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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