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1529 결재일자 2019.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김민석 노은영 정영준 전결 06/21 서성만 협 조 시정연구팀장 김완신 예산2팀장 천세은 - 의정부 터 종합정비 기본계획 -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9. 6.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 의정부 터 종합정비 기본계획 - 학술용역 추진계획 조선시대 최고관부인 의정부 터가 발굴됨에 따라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조선왕조의 법궁인 경복궁 앞 육조거리 원형회복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의정부 터 현황 ?? 현 황 〈의정부 터 현황〉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6-14 등 6필지 ○ 규 모 : 11,300㎡ ○ 소 유 자 : 서울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 국유(행정안전부) ※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 주차장 등으로 사용 경복궁 광화문 의정부 ?? 발굴조사 ○ 기 간 : `16.8. ~ `19.8. ○ 조사대상 : 종로구 세종로 76-14 등 총 11,300㎡ 차수 위 치 면적 (단위:㎡) 분포추정유적 현 용도 1차 (‘16.7.~‘16.12.) 세종로 76-14(시유) ” 34-2(시유) 4,200 정본당(영의정?좌의정?우의정 근무처) 협선당(의정부 찬성, 참찬 근무처) 좌성당(사인 거처) 일찬문(중문) 등 광장 2차 (‘17.3.~‘17.11) 세종로 76-14(시유) 2,246 동쪽 담장 주차장 3차 (‘18.6.~‘18.12.) 4차 (‘19.3.~‘19.8.) 세종로 76-2(국유) 세종로 76-4(국유) 세종로 76-6(국유) 4,584 신당 등 부속건물, 북쪽 담장 조 방(朝房:6조 하급관리 대기장소) 석획당(재신들의 정책 논의장소) 연 지(蓮池:연회 장소) 관리 사무소/ 보행도로 ○ 추진주체 : 역사문화재과, 서울역사박물관 ○ 1~3차 발굴조사 결과(`16.8. ~ `18.12) - 유구 : 중심건물인 정본당과 협선당의 전면기초부와 내행랑 초석부 확인 - 유물 : 15~19C에 해당하는 분청사기, 명문자기류, 막새류, 기와편 등 출토 ○ 4차 발굴조사(`19.3. ~ `19.8.) - 조사내용 : 석획당, 내행랑, 연지, 정자, 담장지 등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 실시 <의정부 건물 배치양상(1864년 기준)> <의정부 터 발굴지 전경(2018년12월)> 2 추진배경 및 방향 ?? 배경 및 필요성 ○ 의정부 터는 우리시에서 마련한 『사대문안 문화유적 보존방안』에서 서울의 역사문화환경 및 경관 회복을 위한 가장 핵심적 복원대상에 포함(`12년) ○ 시장님 요청사항(`14.7.30.) ☞ 광화문 앞 공원에서 발굴된 의정부 터 유구들을 활용, 의정부를 복원하거나 역사공원화 하는 등의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 ○ 의정부 터의 역사성 회복을 위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보존·정비·활용 기본계획(역사문화재과-2163, 2015.2.03.) ○ 의정부 터 복원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 학술용역 추진계획(역사문화재과-2359, 2015.2.04.) ○ 의정부 터 역사성 회복을 위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발굴조사 계획(역사문화재과-8319, 2016.5.10.) ○ 서울 종로구 의정부 터 발굴조사(제2016-0636호) 발굴허가 (문화재청 발굴제도과-6263, 2016.5.19.) ○ 서울 의정부 터 발굴 변경허가(제2016-0636호) (문화재청 발굴제도과-8666, 2018.7.19., -7147, 2019.6.18.) ○ 현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조선시대 최고 정치기구였던 의정부의 건물지가 발굴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제4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 우리시는 의정부 터 유적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ㆍ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전문가 자문결과(`19.1. ~ 3.) -현재 발굴부지를 중심으로 건축물을 복원하는 방안에서 현장 유적전시관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변경 ※ 장기적으로 주요건물 및 내?외행랑 등 원형 복원하는 방안 검토 추진 역사도시서울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회의 3회 개최(`19.1.~3.) ? 불확실한 건축물 복원 보다는 유적전시관 건립이 바람직 ? 야외 유구보호시설 건축 시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창의적인 건축 / 전시 아이디어 반영한 야외 유적보호 및 관람시설로 활용방안 강구 ?? 추진방향 ○ 600년 역사의 고도(古都)인 사대문안의 핵심적 문화경관 회복 및 한양도성과 조화를 이루는 도성 내부지역 역사적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및 방향설정 ○ 세종로·광화문광장·고층빌딩으로 단절된 경복궁과 육조대로의 도시 공간적 연결 추진 ○ 새로운 광화문 대역사(大役事)에 발맞춰 광화문 역사광장에 어울리는 야외 유적전시관 건립을 통해 시민들이 역사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 ○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제시 3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의정부 터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 연구기간 : ?? 연구목적 ○ 발굴된 의정부 터(건물지)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 기본계획(마스터 플랜) 수립 ?? 주요내용 ○ 발굴 유구 보존처리 원칙과 기준 마련 ○ 유적전시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 및 소요예산 산정 ○ 유적을 활용한 컨텐츠 연구 및 발굴 ○ 문화재 정비 등 ?? 추진방법 : ?? 소요예산 : ※ ○ ○ 산출내역 구분 항목 금액(천원) 4 주요 과업내용 ?? 과업 범위 가. 공간범위 : 의정부 터 및 육조거리 일대 조선시대 주요 관부 등 나. 내용범위 ? 발굴된 의정부 터 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 발굴유구 보존처리, 유적전시관 기본방향 설정, 전시관 내 콘텐츠 구성, 문화재 정비 다. 시간범위 : 의정부 설치(1400년, 정종2) 이후 ~ 현재 ?? 과업 내용 가. 현황조사 나. 계획의 기본구상 다. 종합정비 방안 마련 ? 발굴 유구 보존처리 ? 유적전시관 기본 방향 설정 ? 전시관 콘텐츠 라.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계획 마련 마. 관계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바. 종합정비계획 문화재청 승인 ?? 활용계획 ○ 의정부 터 유적은 새로운 광화문광장 시대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설로서 시민들이 역사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 조선 5대 궁권·제례공간(종묘)·관부공간(육조거리)·상업공간(운종가)·생활공간(공평도시유적전시관, 종로 시전행랑유적)·대로(종로)·물길(청계천, 실개천)로 구성된 서울의 역사문화공간에 대한 관광자원 활용 기대 5 자체 심의계획 ?? 관련근거 : 2019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8, `19.1.11)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사유 ?? 연구용역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 : 7명 ○ 심의위원 명단 연번 성명 성별 생년 소속 현 직위 비고 1 2 3 4 5 6 7 ○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심의기준에 따라 학술용역 시행여부 등 결정 - 연구계획의 방향·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컨설팅 - 용역비의 적정성,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검토 - 연구과제에 대한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중복·유사용역 여부 등 ○ 운영방법 - 심의안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심의 의결서에 표기 - 심의의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자료 - 의정부 터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사업계획서 - 의정부 터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내용서, 원가계산서 등 ?? ○ ○ 6 행정사항 ?? 추진일정 ○ ○ ○ ○ 붙 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자체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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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0322
본청
역사문화재과-11529
D000003711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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