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관리규약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관리규약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3. 집합건물법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분양자는 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를 개시할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제1항). 분양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제2항). 분양자가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배부하는 것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의무규정이며 구분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 관리규약이 설정되었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지켜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문의사항을 원하실 경우 주택정책과 (☎2133-7045)로 전화주시면 법무부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에 근거하여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6/2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7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45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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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관리규약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773 생산일자 2019-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7045) 관리번호 D00000371170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