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취득세 비과세 고지서 발급 요청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용산구 해방촌 도시재생지역 내 공사완료된 주민공동이용시설(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하여 관할등기소에 건물 변경 등기를 위해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고지서 발급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요 - 위 치 : 용산구 용산동2가 5-28 - 건축주(소유자) : 서울특별시 - 공 종 :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 연면적 289.9㎡ - 변경내용 : 증축(60.19㎡), 구조변경(연와조→연와조, 일반철골구조) 용도변경(다가구주택→마을회관) 등 붙임 1. 세부 변경내용 1부. 2. 건축물대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경 주거재생계획팀장 代김성자 주거재생과장 06/21 홍선기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74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70 /전송 02-2133-0747 / missmapo@seoul.go.kr / 부분공개(5)
18082664
20210929100322
본청
주거재생과-7497
D000003711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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