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사회복무요원 안전사고 발생 및 공무상 질병승인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75조(보상 및 치료) 및 제75조의 2(재해등에 대한 보상) 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62조「치료」 다.서울특별시 소방행정과-4866(2019. 2. 22.)호「2019. 사회복무요원 보상 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보장내용 알림」 2. 복무 중 안전사고 발생으로 부상을 입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무상 질병 승인 및 보상책임보험 보험금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나. 일 시: 다. 사고장소 및 경위: 라. 치료기간: 마. 치료기관: 붙임 1. 진단서 및 진료비 납입 확인서 각 1부. 2. 공상 질병 결정서 1부. 3. 사고 경위서 1부. 4.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1부. 5. 보험금 청구서 및 동의서 1부. 끝. 담당자 이은희 행정팀장 교육 소방행정과장 전결 06/21 우성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935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마포소방서)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01-3490 /전송 02-701-3491 / leh8295@seoul.go.kr / 부분공개(6)
18081135
20210929100949
본청
소방행정과-6935
D00000371133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