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 (경유) 제목 저공해사업 추진 관련 배출가스 등급 변경기간 등 협조 요청 1. 한국환경관리공단 운행차관리부-636호 (’19.6.10) 와 관련입니다. 2.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상 일부차량의 일시적 등급변경 (5등급→4등급→5등급)으로 불만 민원이 붙임과 같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3. 미세먼지 저감사업 폐차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등급 변경기간 및 대상차종에 대하여 서면 통보하여 주시고, 등급변경 사례 등 발생으로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추진에 민원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붕수 실무사무관 유영애 ★차량공해저감과장 06/21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92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655 /전송 2133-1025 / snow0124@seoul.go.kr / 부분공개(6)
18080662
20210929100949
본청
차량공해저감과-9275
D00000371159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