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주)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영수 (경유) 제목 준공검사에 따른 시정조치 요청사항 알림 [시민생활사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1. 건설 2019-6217(‘19.6.13.)호와 관련입니다. 2. 가.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385호) - 제103조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검사자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 시의 현장 상주기술자가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마.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사.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 제104조 (준공검사 등의 절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서경식 건축관리과장 차무흥 건축부장 06/21 임인구 협조자 시행 건축부-106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3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3708-2635 /전송 3708-2659 / lcidb@seoul.go.kr / 부분공개(5)
18079715
20210929100949
본청
건축부-10623
D00000371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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