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 확정 내역 통보(12,13,14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 확정 내역 통보(12,13,14차)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4257(2019.06.21.)호와 관련입니다. 2. 현지조사 결과,「의료급여법」내용을 위반하여 보장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있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부당이득금을 확정하여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붙임 문서를 참고, 환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장기관에서는 원외처방약제비 부당금액이 있는 경우 징수시 법적근거에 민법 제750조를 포함하여 절차를 진행토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조사의 경우 의료기관이 위치한 대표 보장기관에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일괄 수납함 ※ 환수금액이 2,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참고자료로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의료급여기관별 행정처분내역 각 1부. 2.부당금액통보서 각 1부. 3.의료급여 장애인의료비 세부내역 각 1부 4.장애인 의료비 사후관리 지침(현지조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1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48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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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 확정 내역 통보(12,13,14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481 생산일자 2019-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기 (02-2133-7452) 관리번호 D000003711647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급여지원 > 장애인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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