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동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보에 따른 교육 결과 보고 1. 소방행정과-6106(2019.06.20.)호「공무원 피의사건 처분 결과에 따른 교육 계획 보고」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로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한 재난 현장 활동 안전수칙 및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교육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교육 대상자 연번 현부서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위 반 법 규 조치결과 나. 특별정신교육 처분 ○ 일 시 : 2019.06.21.(금) 09:10 ○ 장 소 : 소방행정과장실 ○ 교육주관 : 소방행정과장 ○ 조치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 서울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및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 119구급차량 안전운행 표준지침 및 교통법규 준수 의무 등 교육 붙임 특별정신교육 1부. 끝. 담당자 박귀호 행정팀장 김기영 소방행정과장 06/21 임영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13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53-7119 /전송 02-847-0900 / fire2025@seoul.go.kr / 부분공개(6)
18078312
20210929100949
본청
소방행정과-6134
D000003711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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