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버스 유가보조금 지출(2019년 4월 ~ 5월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2019년 4월~5월 버스유가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운수업체 (버스) 유가보조금 2. 청구기간 : 2019년 4월 ~ 5월분 3. 지급대상 : 4. 지 급 액 : 5. 지급기준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74) 6. 지급내역 7. 지급방법 : 카드사로부터 청구를 받아 보조금 확정 후 청구계좌에 입금 8. 예산과목 :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운송비 재정지원 및 버스경영개선. 운수업계(버스)유가보조금.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307-09). 붙 임 : 1. 유가보조금 청구서 및 사용내역(일반) 월별 각 1부 2. 유가보조금 청구서 및 사용내역(보관) 월별 각 1부 3. 유가보조금 청구서 및 사용내역(자가) 월별 각 1부. 끝. 주무관 최현지 경영지원팀장 최재욱 버스정책과장 06/21 오희선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재무과장 변서영 시행 버스정책과-188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76 /전송 02-2133-1049 / yellowpe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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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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