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채권 조사확정 재판 신청 관련 채권전문 법무법인 추천요청 1. 우리부서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이의(채권 부존재)에 대하여 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 신청을 위한 신청서 작성 및 심문 참석 등 법률지원을 받고자 파산채권 전문 법무법인 추천을 요청하오니 2019.6.25.(화)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채권개요 - 신고일자 : 2013.11.11. - 신고내역 : DMC E1 용지 지정용도 미준수 위약금 채권 - 채권신고액 : 32,065,538천원 - 채 무 자 : 나. 파산채권 확정절차 진행경과 - 채권조사기일 개최 : 2019.6.13.(목) 15:50 - 기일개최 결과 : 파산관재인(변호사) 채권부존재로 이의 표시 ① 채권신고 ⇒ ② 채권조사기일 개최(판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 이의여부 확인) ⇒ ③ 채권조사 확정재판(채권조사 1개월 이내) ⇒ 패소시 불복 ⇒ ④ 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 2. 아울러, 채권 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법무법인 지원을 위한 비용 지급 기준과 비용 지급 지침 등 참고자료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거점성장추진단장 주무관 유동선 DMC팀장 김수자 산업거점조성반장 06/21 문인식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81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2133-8746 /전송 2133-0705 / ryudsok@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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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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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8141
D000003711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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