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시 보고 철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시 보고 철저 1. 최근 재난 및 각종 사고발생시 보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제44조,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재난 및 사고 발생시 또는 발생 우려시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2. 재난·사고 발생시 해당부서 및 기관은 그 사실을 서울안전통합상황실(2133-0090)에 통보하고, 주요 재난의 경우 시장단에 지체없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경미한 사고라도 언론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반드시 보고 < 관련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① 시장,군수, 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 26조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은 그 관할구역, 소관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각각 행안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4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① 시투자출연기관의 장 및 구청장은 그 관할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 우려시 또는 재난발생시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 재난수습부서 임무(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발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구1-25,서사01-42,서상수1-40,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장선덕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6/21 박종진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8822 ( ) 접수 ( ) 우 / 전화 2133-8518 /전송 02-768-8944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시 보고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8822 생산일자 2019-06-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선덕 (2133-8518) 관리번호 D00000371171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