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미등록 및 수신거부대조불이행 사업자 현황 송부 1.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507(2019.06.10.)호 관련입니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두낫콜)’에 등록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월 1회 이상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통지한 전화권유판매자 중 두낫콜 미등록 및 수신 거부 대조 불이행 사업자 현황을 송부하오니, 사업자의 법 준수를 독려하는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2019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시, 전화권유사업자 시스템 대조율 80% 이상 지자체는 법집행실적의 15%가 점수로 추가 인정됨 붙임 1. 한국소비자원 공문 1부. 2. 2019년 4, 5월 두낫콜 미등록 및 수신거부대조 불이행 사업자 현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방문판매업 관련 담당 부서) 주무관 이재화 소비자보호팀장 김옥희 공정경제담당관 06/21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2380 ( ) 접수 ( ) 우 1654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369 /전송 768-8907 / / 부분공개(6)
18077507
20210929100949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2380
D00000371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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