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의뢰 1. 행정제2부시장 방침 제173호(2019. 6. 20.)와 관련입니다. 2. 계측관리용역에 대한 품질·안전을 확보하고 계측업체의 독립적인 지위 보장을 위하여 서울시 건설공사에 대하여 분리발주(발주자 직접발주)를 시행 예정중에 있습니다. 3. 이에,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의뢰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02차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완료(기술심사당담관, 2019. 6. 12.) 붙임 1. 방침서 1부. 2.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끝. 건설혁신과장 주무관 홍현기 건설정책팀장 代오승호 건설혁신과장 06/21 권완택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80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http://seoul.go.kr 전화 2133-8107 /전송 768-8905 / hkhong8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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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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