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연구지원부장) (경유) 제목 2019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제외 요청 관련 회신 1.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7822호(19.6.1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2019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제외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 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사업은 -‘19년 성별영향평가지침(여성가족부)에 의거‘①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3년이상 연속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외에는 모든 사업이 평가 대상이므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제외대상 사유가 될 수 없으며, ○ <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 운영내실화 > 사업은 - 올해 사업종료에 따라 성인지예산을 작성할 수 없다는 귀 기관의 의견 및 사유로 대상사업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 다만,‘19년 성별영향평가는 각 사업소별 2개 사업을 의무적으로 선정하여 평가하고 있는 바,‘19.6.28(금)까지 제외 대상사업(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 운영내실화) 외에 다른 사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성별영향평가 추진할 것을 요청드리오며, 기한내 제출하시 않을시‘19년 기관별 성과평가(대내외 협력성과) 반영점수 중‘성별영향평가 참여 및 절차준수’점수가 미부여됨을 재 안내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성옥현 젠더정책팀장 최란 여성정책담당관 06/21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94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8076762
20210929100949
본청
여성정책담당관-9458
D00000371148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