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시번호 부여 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의뢰 1. 주거사업과-6813(2019. 6. 20.)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를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기 위해 고시번호 부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개요 ○ ○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안) 참조 ○ 고시방법 : 서울시보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 미이행사유 : 유형 A(타 법령상 공고절차 및 공람·열람 등 실시) 붙임 1. 방침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거사업과장 주무관 최호중 주거사업관리팀장 고주현 주거사업과장 06/21 代이규희 협조자 신문팀장 이은웅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시행 주거사업과-68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28 /전송 02-2133-0754 / ,hojung082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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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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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시번호 부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6855 생산일자 2019-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호중 관리번호 D000003711705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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