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8440 결재일자 2019.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오폐수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최용진 한상각 전결 06/21 임춘근 '19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계획 2019. 6. '19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계획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녹조발생 및 장마철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감시·단속 실시 1 추진배경 □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녹조 악화, 공공수역 환경오염 등 가중 우려 ?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및 폐기물을 무단배출함 으로써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소지가 큼 □ 집중호우 시기 전·후 사전홍보·계도, 순찰강화, 특별감시·단속 등을 통해 녹조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예방 2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9. 6 ∼ 8월(하절기) □ 단속대상 :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 ?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배출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폐기물배출·처리업소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시설 □ 추진방법 : 사전홍보, 집중 감시·단속, 복구기술지원 등 3단계 대응 □ 주요 추진내용 ? 특별감시·단속계획 사전홍보를 통한 환경오염행위 예방 ?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집중 감시 및 순찰강화 ? 시민감시단과 함께 오염 취약?우려시설 순찰강화 ?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 3 세부 추진계획 〈 하절기 집중강우에 따라 단계별 대응 〉 ◆ 1단계(6월) : 사전홍보 및 계도 ◆ 2단계(7~8월초) :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 강화 ◆ 3단계(8월) : 방지시설 복구 및 기술지원 1단계 : 사전홍보 및 계도(6월) □ 자치구별 자체 특별감시?단속 내용을 홈페이지, 지역신문, TV 등을 활용하여 홍보 □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대표자?환경관리인 간담회 실시 등 사전계도 ?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수립 안내 2단계 :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7~8월초) □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근절위한 특별감시?단속 ? 단속반 편성 : 2인1조 1개반(자치구별) ? 단속대상 : 자치구별 중점 단속대상 및 지역 선정 - 폐수배출업소 밀집?취약지역 및 중점관리업소 - 염색·인쇄·도금·금속 등 취약업종 사업장 -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상수원 수계 등 상수원보호지역, 오염물질 배출업소 주변하천 ?폐수위탁업소 등 오염물질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처리업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관 보관·방치하여 유출 우려가 큰 사업장 등 ? 주요 추진사항 - 중점 단속대상 시설에 대한 자체 감시?단속 강화 및 교차단속 실시 -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취약시기 단속강화 ? 결과조치 -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엄중조치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은 구속수사 등 강력 대처 - 단속결과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하여 경각심 고취 □ 시민감시단과 함께 오염취약?우려시설 순찰 강화 ? 순찰반 편성 : 시민자율환경감시단(2) 및 공무원(1) ? 대 상 : 인근하천, 오염취약·우려시설 ? 추진방법 - 주요하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투기 등 감시활동 강화 ?집중강우시 수질오염사고 대비 하천감시 철저 - 하절기 시민감시단 상시감시체계 편성 및 운영 3단계 :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8월) □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활용, 피해업체 기술지원 실시 등 - 기술지원 내용 : 물재생시설과-3780(‘19.3.19), ’2019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술지원 계획‘ 참조 4 행정사항 □ 자체 실정에 맞는 특별감시?단속계획 수립 추진 : '19. 6. □ 오염신고 및 사고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체계 유지 □ 하절기 특별단속 실적 제출(서식 1) : '19. 9. 3(화) 붙임 1. 특별감시·단속 실적 보고서식 1부. 2.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예시) 1부. 끝. <붙임 1> 특별감시·단속 실적 보고(서식) □ 배출업소 단속실적 ? --인 --조로 총 --개조 --명(연인원 --개조 --명)을 투입 - 배출업소 단속 단속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반율 %) 위반내용(건수) 고발 건수 채수 건수 계 비정상 가동 무허가 (미신고) 폐기물부적정 보관?처리 기준 초과 기타 □ 주요 위반사례 ?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고발건 위반사례 위주 작성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위반내역 (위반법규조문) 적용벌칙 (적용법규조문) □ 하천 등 순찰활동 실적 ? --인 --조로 총 --개조 --명(연인원 --개조 ―명)을 투입 - 하천 등 개소 순찰(일일 평균) - 순찰결과 특이사항 발견여부 및 조치내용 기재(6하원칙에 따라 기재) □ 기 타 ?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업소수 : 개소 ? 특별단속계획 등 홍보실적 : 보도자료 배포 ○회 ? 환경오염 신고건수 : ○○건 ? 환경오염 예방관련 상담건수 : ○○건 ? 기술지원 실적 : ○○건(총○○명 기술인력 동원) <붙임 2>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예시) <신고·상담 요령> 서울시에서는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19.6.1~8.30)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오염물질 불법배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폐기물 불법소각·매립 등 ▣ 신고방법 :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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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8440 생산일자 2019-06-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진 (02-2133-3850) 관리번호 D0000037119563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오폐수배출관리 > 폐수배출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