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정보완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제트라인DM주유소)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시정보완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제트라인DM주유소)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에 대한 2019.6.20.위험물취급소 소방검사 결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보완명령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서식을 송파소방서 예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시정보완명령서 통지 당사자 성명(명칭) 주용도 주유취급소 주소 서울시 송파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1층 차량 정비소내 자동화재탐지설비(수신기) 도통시험, 동작시험 오작동 및 예비전원 불량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관계법규에 맞게 정비요함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별표13] 의견 제출 제출처 기관명 송파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전화 431-4109 전자우편 mtmkys@seoul.go.kr 팩스 3402-1190 기한 2019. 7. 5.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1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송파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431-41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wnjd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김영수 위험물안전팀장 이희선 예방과장 06/21 김정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14048 ( ) 접수 ( ) 우 05737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29-1) 송파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6 /전송 02-3402-1190 / mtmky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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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완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제트라인DM주유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048 생산일자 2019-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수 (02-431-4106) 관리번호 D000003711559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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