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관리규약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질의회신(관리규약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3. 귀하께서 거주하신 오피스텔은 민법의 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 외에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 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중 이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는 선거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해당건물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자체규약에 설정하여 운영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설정된 자체규약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본 해당건물 자체규약이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 설정되었다면 자체규약에 따라 운영하시면 되며,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인 입주자 자격 등에 대한 해당건물의 자체규약에 대한 해석 및 동대표 결격사유 등은 서울시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거나 법원에 민사상 소를 제기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법령해석이 필요하시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문의사항을 원하실 경우 주택정책과 (☎2133-7045)로 전화주시면 법무부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에 근거하여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6/2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7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45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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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회신(관리규약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769 생산일자 2019-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7045) 관리번호 D00000371170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