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계획 제출 요청 1. 일자리정책과-4172(2019. 3. 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2018년도 공공근로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한 반납계획을 2019. 7. 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반납이자 대상 : 시에서 자치구로 교부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붙임 2> 반납계획서의 이자산출 내역을 참고하여 산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붙임 1. 자치구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계획 1부 2. 시비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 산정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수현 지역일자리팀장 김수휘 일자리정책과장 06/21 김규룡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104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472 /전송 02-2133-8851 / hyunjeong@seoul.go.kr / 부분공개(5)
18074903
20210929100949
본청
일자리정책과-10406
D000003711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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