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1. 건축정책과-3945호(2019. 6. 18.)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에 따른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도입과 관련 우리 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아 래 - 개정안 검토안 사 유 비 고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단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하는 사업 제22조 1항19호 신설은 폐 지 건축기획과 김태현 (02-2133-711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법무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김태현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6/21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5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kth0506@seoul.go.kr / 부분공개(5)
18074804
20210929100949
본청
건축기획과-11551
D000003711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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