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경유) 제목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알림 1.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7호(2019.6.7.) 및 정보통신보안담당관-13342호(2019. 6. 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안내하오니, 자살예방지킴이 회원관리시스템 운영에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시행일 : 2019. 6. 7 시행 나. 개정이유 : 접속기록에 대한 관리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과 같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사전 예방과 사후추적 관리 강화 다. 주요내용 - 접속기록의 기록항목 구체화 ▶ 접속기록에 기록하여야 하는 항목을 육하원칙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 -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최소 1년이상 보관하도록 차등적 연장 ▶ 6개월 이상→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1년 이상 ▶ 5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2년 이상 ▶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2022년부터 생성되는 접속기록은 3년 이상, 2025년부터 생성되는 접속기록은 5년 이상 - 접속기록 점검에 관한 사항 개선 ▶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에 접속기록에 관한 사항 포함 ▶ 접속기록 점검 주기 단축 : 반기별 1회 이상 → 월 1회 이상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 붙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선정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보건의료정책과장 06/2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9792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 전화 02-2133-7547 /전송 02-2133-0724 / msn0518@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9792 생산일자 2019-06-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선정 (02-2133-7547) 관리번호 D000003711952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