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행정정보공유과장) (경유) 제목 중도매인 결격사유 다수조회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에 따른 중도매업 허가와 관련하여,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결격사유 다수조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나. 대상자 인원: 다. 처리 마감일자: 2019년 6월 21일 붙임 대상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06/21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962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14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8074316
20210929100949
본청
도시농업과-9624
D000003711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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