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일몰 해결을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심포지엄」결과보고

문서번호 시설계획과-7114 결재일자 2019.6.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원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유민종 좌승호 06/21 정성국 협 조 「도시공원일몰 해결을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심포지엄」 결과보고 2019.6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공원일몰 해결을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심포지엄 결과보고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 주최,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고 우리시가 후원하는「도시공원일몰 해결을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심포지엄」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림 ?? 심포지엄 개요 ○ 일 시 : ’19. 5. 31(금) 14:00∼16:45(2시간 45분) ○ 장 소 : 서울역사박물관(1층 야주개홀) ○ 목 적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통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 모색 ○ 주최/주관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 참 석 자 : 약 150명(시민,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개회사),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축사), 도시계획국장 ○ 후 원 : 서울특별시 ?? 발표 및 토론 ○ 발표 주제 / 발표자 - 미래사회에서 도시공원의 역할 / 오충현 동국대 교수 - 도시공원 유지·확대를 위한 시민 및 공공의 역할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처장 -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한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추진 / 정성국 서울시 시설계획과장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준비 13:00~14:00 60분 참석자 안내 및 자료제공 1 부 개 회 14:00~14:07 7분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회자 (생명의숲 최승희 팀장) 14:07~14:10 3분 개회사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14:10~14:13 3분 축사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주 제 발 표 14:13~14:28 15분 미래사회에서 도시공원의 역할 오충현 교수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14:28~14:43 15분 도시공원 유지·확대 위한 시민 및 공공의 역할 맹지연 처장 (환경운동연합) 14:43~14:58 15분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공원구역 지정 추진 정성국 과장 (서울시 시설계획과) 휴 식 14:58~15:15 17분 Break Time / 토론 준비 2 부 토 론 15:15~16:15 60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 구자훈 교수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정재웅 의원 (서울시의회) 김한수 박사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희정 교수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신지형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폐 회 16:15~16:30 15분 폐회 및 기념촬영 ?? 심포지엄 주요 발표 내용 ○ 개회사 (권태선 환경운동연합대표) -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대책 마련의 중요성과 긴급성 강조 - 공원일몰제 대책 마련에 대한 중앙정부의 노력 촉구 ○ 축사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 - 서울시는 단 한 평의 공원용지도 해제하지 않고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를 견인 하고 있음 -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가 잘 추진되어 전국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람 ○ 미래사회에서 도시공원의 역할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 도시공원의 변천사 및 과거·현대공원의 역할 - 인구, 환경, 경제 및 사회변화 등에 따른 미래 도시공원 역할의 중요성 강조 ○ 도시공원 유지확대 위한 시민 및 공공의 역할 (맹지연 환경운동연합처장) - 사유재산권 침해 없는 국·공유지는 실효유예가 아닌 실효제외 필요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매입비용의 50% 국고지원 입법 제안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소유자에게 상속세 40%, 재산세 50% 감면 혜택 제안 - 도시공원일몰제 종합대책 수립과 대응을 위한 3년의 실효기간 유예 필요 ○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공원구역 지정 추진 (정성국 서울시 시설계획과장) - 우선보상대상지 및 집행완료된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유지하고 실효전(‘20.7)까지 보상이 어려운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받던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시 조례 개정 완료 및 구 조례 개정 추진 중 - 지방채 발행 포함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km² 매입할 계획 ?? 심포지엄 주요 토론 내용 ○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 구「도시계획법」제4조의 헌법불합치 판결(97헌바26)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로인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무화·매수 청구권 제도 도입·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제 등이 도입 - 매수청구권 등 보상규정이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방안은 헌법불합치 판결(사유재산권 침해)에 어긋나지 않음 - 2020년 7월 대량 실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법적인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확률이 높음 - 매수청구권 등 보상제도 적극 활용 권고 ○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경기도의 경우 미집행공원 중 25%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높은 수준의 행위제한이 있기에 공원으로서 제공해야할 공원시설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방치될 수 있음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유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지정 이후의 관리방안 수립 필요 ○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방안의 타당성 및 철저한 사전조사 강조 - 토지소유자 및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 정책에 반영 ?? 심포지엄 종합 결과 ○ 매수청구권 등 보상규정이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헌법 불합치 판결 취지(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어긋나지 않음 ○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서울시 정책은 타 지자체에도 공원의 유지 및 보존이 적용 가능한 모범사례임 ○ 도시공원 유지를 위한 중앙정부의 사유지 토지보상비 지원 요청이 반드시 필요 ?? 행정사항 ○ 참가자 상시학습시간 인정 - 참가공무원 : 149명(명단별첨), 교육시간 3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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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심포지엄 산출근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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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심포지엄 참석자 명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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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19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등 지급기준(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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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자연공원구역 심포지엄 」지원검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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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공원일몰 해결을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심포지엄」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7114 생산일자 2019-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민종 (2133-8459) 관리번호 D00000371127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