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집행지침 방문교육 결과 보고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7505 결재일자 2019.6.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유태석 정헌주 06/21 김명주 협조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방문교육 결과 보고 2019. 6.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방문교육 결과 보고 2019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수행 단체 중 희망 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업 담당 공무원이 방문교육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방문교육 개요 ○ 일 시: ’19. 5. 14.(화) ~ 6. 14.(수) ○ 장 소: 보조사업자(사업 수행 단체) 사무실 ○ 대 상 - ’19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수행 단체 중 방문교육 희망단체 27곳 ○ 점 검 자: 시민협력팀 정헌주, 유태석, 이명선 ○ 진행방법 - 단체별 방문 교육 담당자를 지정 단체와 사전 연락하여 사무실 방문일정 조율한 후 방문교육 실시 ○ 교육 내용 - 보조금 교부내역 등록방법, 지출결의서 작성법 등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법 - 2019년 집행지침 관련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 방법 - 단체 제로페이 가입 및 보조금 제로페이 사용 안내 - 단체 진행 사업 관련 질의·응답, 사업 관련 건의사항 수렴 등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 ? 사업기간: 2019.3.~11. ? 사업예산: 2,260백만원 ? 사업유형: 13개 사업유형(복지·인권 신장, 아동·청소년 지원, 통일·안보 등) ? 지원현황: 159개 단체/2,248백만원 (※ 단체당 평균 14.1백만원) - 159개 단체 1차 보조금 70%(1,574백만원) 교부 완료 ?? 주요 교육내용 ○ 서울시(WithWoori)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법 교육 - 카드/계좌 지정 및 등록방법, 사업 담당자(회계 담당자 등) 추가 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 지출결의서 작성 방법 안내, 예산변경 신청방법 - 사업비 교부내역 등록방법 및 기타 사업비 집행을 위해 필용한 사용법 교육 ○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방법 교육 - 자금출처(보조금/자부담) 및 지출방법(전용카드/계좌이체)에 따른 지출결의서 작성·등록 방법 교육 - 단체 사업비 예산 항목별 편성 기준 및 집행 방법 안내 - 예산 항목(강사료, 회의참석비, 인쇄비, 물품구입비, 사무용품비, 임차료, 시내·외여비 등)에 따른 필요 지출 증빙서류(집행지침 66~71쪽) 안내 ※ 전용카드로 집행할 때와 계좌이체로 집행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의 종류와 개수가 많이 다르므로 회계 처리시 유의사항 안내 - 강사료, 회의참석비 등 기타소득 원천 징수방법 안내 ○ ’19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 내용 및 일정 관련 안내 - 평가는 중간, 최종평가 모두 현장 방문평가로 진행 예정이며 중간평가는 7월, 최종평가는 11월 실시 예정 - 평가 내용은 사업추진의 타당성, 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의 실효성,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 위원의 정성평가로 이루어짐 ○ 제로페이 서비스가입 및 보조금 제로페이 사용 안내 - 서비스 가입, 지출결의서 작성 방법, 제로 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등 안내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 사업비 집행 시 제로 페이를 우선 사용하도록 독려 ?? 주요 질의·응답 연번 질 문 답 변 1 이행보증보험료를 인터넷 결재하고 계좌이체 지출결의서 작성 시 수수료에 대한 별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이행보증보험료가 자부담 통장계좌에서 보험료와 이체수수료가 별건으로 기장되었더라도 동일 건으로 지출결의서를 한 장에 작성하여 보험료 납부영수증, 이체 수수료에 대한 이체증명서를 같이 첨부하여 지출하면 됨 2 강사원고를 자체 교육교재에 포함하여 제작할 경우 원고료 지급이 가능 한지? ( 원고료의 지급대상은 강사가 강의내용에 필요한 내용을 별도 수강생들에게 교재로 나누어 줄 경우 지급하는 비용으로 가능함 다만, 강사가 지적 재산권을 주장할 부분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면 사전 강사들과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고 원고료를 지급할 것 3 자전거 이용불편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 참여자 식비 한도액 초과하여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 대상인지? 사업비 편성을 100만원 이내로 하고 사업 집행과정에서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정산 시 환수 대상이나 사업편성부터 특성상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여 344만원으로 추가 편성하고 사전에 사업검토를 서울시와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대상으로 보지 않음(약정사항) 4 숲해설가 자격증을 소지한 일반 단체 회원들로 강사를 구성할 계획인데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지 또한 횟수 제한이 있는지? 집행지침 상 소속 단체 임·직원(지부·지회포함)아닌 일반회원의 경우는 강사료 지급이 가능함. 횟수 제한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나 강사 1인당 1일 1회 최대3시간까지만 지급이 가능함 5 강사비 및 회의참석비의 경우는 증빙 사진을 첨부 안 해도 되는지? () ’17년 까지는 강사비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비 지급내역서 등에 강사사진, 회의사진을 첨부하였으나, 실적보고서 중복 게재문제 개인 신상노출 등이 문제되어 ’18년부터는 삭제하였음 따라서 지출 증빙서류에는 첨부할 필요없음 연번 질 문 답 변 6 교육 참가자 식사를 제공을 위해 샌드위치, 햄버거, 등은 간식(다과비)으로 보아 1인당 4,000원씩만 지출 가능한지, 아니면 식사(식비)로 보아 1인당 8,000원까지 지출가능한지? () 샌드위치나 햄버거처럼 간식과 식사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단체의 행사 계획 의도에 따라 판단함. 예를 들어 단체가 점심 식사용으로 샌드위치를 사서 나눠준 경우 식비로 인정하고, 교육 중 간식용으로 샌드위치를 사서 나눠준 경우에는 간식비로 인정함. 7 동일 강사에게 여러 건의 강사료를 계좌이체 하여 지급 할 경우 중복되는 서류들(통장사본, 개인정보동의서, 강사이력서)지출결의 건마다 갖춰야 하는지? ()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은 지출건마다 갖춰야 하나, 동일한 사람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통장사본, 경력증명서 등은 처음 지출하는 지출결의서에 한번만 첨부하면 됨 8 제로페이 사용시, 어플은 누구의 핸드폰에 설치해야 하는지? 제로페이가맹점으로 신청해야하는 것인지? ( 마스터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사업비를 지출하는 담당자의 핸드폰에 원터치기업어플을 설치하고 사용하면 됨. 가맹점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에서 지출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하는 것임. 9 제로페이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조금통장을 인터넷뱅킹 출금신청을 꼭 해야하는지? () 제로페이비즈를 가입하기에 앞서 ‘기업인터넷뱅킹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공인인증서와 OTP를 발급하여 수령하여야함. 그리고 담당자 스마트폰에 ‘우리은행 원터치기업뱅킹’ 어플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됨. 10 이행보증보험료를 보조사업으로 사용하는 자부담카드가 아닌, 단체내부카드로 사용하였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이행보증보험료로 100,000원을 책정해놓음 () 자부담사업비로 인정을 받으려면 자부담카드로 지출해야하며, 단체내부카드로 사용하였으므로 자부담사업비로 인정이 불가하고, 이행보증보험료로 책정해놓은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함 11 교부사업비가 부족해 사업에 쓰일 ‘텃밭 임대료’를 측정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사업에 다시 선정된다면 ‘텃밭 임대료’ 편성이 가능한지? () 한시적으로 사업기간 동안 사업에 쓰일 목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임대료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주요 건의 사항 및 검토의견 ○ 1인당 식비 한도액 현실화 - 식비의 경우 1인 1식 기준 8,000원으로 집행지침에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시내 식당을 이용하면 아시겠지만 일반 백반 메뉴도 10,000원을 초과하여 받는 식당이 많음 이에 1인 1식 식비 기준을 현실화 시켜 주기 바람() ? 1인 식비 한도액 인상에 대해서는 행안부 및 타·시도 공익활동지원사업 지침 등을 참고하여 다음연도 공익활동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시 검토하겠음 ○ 집행지침 장비 임차 대금 보조금 선 결재 가능 내용 추가 요청 - 사업수행을 위해 장비 임차 시 업체에서 통상 선 계약금 10%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집행지침에 선 결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함 - 또한, 장비 임차 관련 분쟁 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사업비 집행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필요함() ? 보조금 사업수행을 위해 장비 임차 시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됨 다만, 대부분 단체 보조금 임차비가 100만원 이하 소액이고 단체에서는 별도 계약서 작성에 대한 부담이 있어 집행지침에 선금지급과 계약서 작성부분은 별도 언급하지 않았음 다음연도 집행지침 수립 시 관련 법령, 행안부 및 타·시도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을 등을 참고하여 해당내용에 대해 검토하겠음 ○ 사업계획서 컨설팅 과정에서 누락된 항목 단체 의견 반영 기회 제공 필요 - 보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행사준비 등에 어려움이 있음 누락된 부분에 대해 단체 의견을 제시해서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컨설팅 방법 개선 건의() ? 단체 입장에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 의견이 반영될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안건으로 건의하여 컨설팅 지원부분도 보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음 ○ 사업대상인 북한이탈청소년을 모집·선정하기가 어려움, 대안학교의 경우 1월 중에 연중계획이 다 잡혀있어, 우리 사업 선정(3월) 이후에 모집 시 시기가 늦음 이에 선정 일정을 당겨 줄 것을 건의함() ? 서울시 다음연도 예산은 매년 12월 중에 확정되고 공모 사업선정을 위해서는 공고, 사업설명회, 접수, 선정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진행되므로 공모사업 지원 단체 선정을 3월 이전으로 당기기에는 일정 상 어려움 다만, 서울시 공익사업의 경우 매년 12월말이나 1월초에 공고 되므로 단체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 대상 가능인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람 ○ 정산서류를 실물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고 시스템상에 스캔하여 올리는 것으로 대체할 것을 건의()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첨부한 전자 파일 형태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에 있으나, 정산서류는 보조금 정산심사를 위해 건별로 자료를 확인해야 하고 이후 기록물로 보관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음 또한, 일부 단체의 경우 오히려 지출 증빙서류를 스캔해서 파일로 올리는 것에 번거로워 하는 단체도 있음 ○ 사업특성상, 환경보호 측면에서 휴대용텀블러 및 손수건 등을 제작하려했으나, 홍보성 물품으로 인해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는 단체 사업특수성을 반영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드림 () ? 사업계획서 컨설팅 과정에서 단체 일회성 행사 개최 시 배부하는 경우로 목적이 공익 사업목적보다는 단체 홍보를 위한 기념품 성격이 강하므로 편성 할 수 없도록 안내하였으나 향후 사업 특수성을 고려 사업목적 달성을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하겠음 ?? 향후 계획 ○ ’19년 공익사업 평가단 회의개최 : ’19.7.12. ○ 현장방문평가(공익사업평가단) : ’19.7.15~7.31. ○ 중간평가 결과 보고 : ’19.8.07.限 ○ 2차 보조금 교부 : ’19.8.09. 붙 임 1. 2019년 집행지침 방문 교육 대상 단체 현황 1부. 2. 2019년 집행지침 방문 교육 결과 보고서(단체별)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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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9년 집행지침 방문 교육 대상단체 명단 및 일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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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9년 집행지침 방문 교육 결과 보고서(단체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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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집행지침 방문교육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7505 생산일자 2019-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석 (2133-6562) 관리번호 D00000371122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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