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영유아보육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4175(2019.06.12.)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 장기 미종사자 사전직무 교육 의무화 등 상기대호의 법령 개정사항을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반영하여 개정 배포합니다. ※ 관련 : 가. 법률 제15892호(2018.12.11.) 나. 법률 제16078호(2018.12.25.) 다. 법률 제16251호(2019.1.15.) 라. 대통령령 제29805호(2019.6.4.) 마. 보건복지부령 제631호(2019.6.12.)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개정 파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게시 예정 주요내용별 담당자 연락처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299p 참고 붙임 : 1. 지침 주요개정사항 1부. 2. 지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참고] 영유아보육법령 개정 주요사항 설명자료 1부. 4. [참고]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안(원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6/20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25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3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대시민공개
18073702
202109291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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