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국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의 절차와 방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사업에서 국·공유지 재산의 처분 등 업무처리 시 전문업체 용역계약업체가 하는 업무인지 여부?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등은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재산의 처분 등 업무 처리는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8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18073610
20210929100949
본청
주거정비과-9869
D000003711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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