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서울시 응답소 재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2015. 5. 18. 도로 사선제한 규정을 폐지하는「건축법」개정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별도의 지침이 있는지의 여부”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 폐지(제60조제3항 삭제)의 개정 이유는‘도시 개방감 확보를 위한 전면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은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하고 건축물의 형태가 계단(사선)형으로 건축되어 오히려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우리시에서는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 대해 높은 용적률 및 과도한 높이계획으로 도시경관 훼손 및 안전 문제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제82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33조 규정에 의거 주민 공람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거쳐를 거쳐‘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변경) 운영지침’(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1586호, 2015.8.27.,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호, 2019.1.2.)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공고문 및 운영지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http://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1446)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6/2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4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8073304
20210929100949
본청
건축기획과-11456
D000003710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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