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민원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민원 관련) 안녕하세요. 서울시 복지정책과입니다. 님께서 제기하신 서울시복지재단(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관련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가계부채 등 금융 관련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을 돕기위해 상담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입니다. 개인파산, 회생 등 법적처분에 대한 신청 및 결정기관은 서울회생법원과 대한법률구조 공단으로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을 돕기 위해 금융복지상담센터는 필요서류 사전 검토 및 기관 방문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님이 상담하셨던 개인파산 면책 신청의 경우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법률구조공단의 의뢰를 받아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데 업무처리과정에서 상담관이 개인별 사례에 따라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서류를 민원인께 순차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상담원이 서류검토 진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개인별 금융상태 및 상황이 다양하여 결정 기관인 법률구조공단 등에 재차 확인하고 검토를 진행하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은 자격기준 미달사유 변동시 신청 재검토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02-711-6360) 또는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02-3482-1708)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허선미 복지정책팀장 박원근 복지정책과장 06/20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515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16 /전송 / sunm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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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민원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154 생산일자 2019-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선미 (02-2133-7316) 관리번호 D00000371057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