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난지 한강공원 택시 주차요금 부과 민원]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난지 한강공원 택시 주차요금 부과 민원]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함께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 불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주차장은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낙찰자를 선정하며 낙찰자는 사용료를 선납하고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주차요금은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여 처음 30분은 1,000원 10분 초과당 200원씩 부과하고 있으며 입차에서 출차까지의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만 통과차량으로 분류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는데 영업용 차량을 통과차량으로 분류하지 못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영업용 택시의 승객 탑승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차요금 부과에 대하여 유연성 있는 대응이 되도록 행정지도 하고, 현재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관리시스템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를 시스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리오니 널리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을 주신 ○○○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 중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조미연 주무관, ☎02-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06/20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188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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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난지 한강공원 택시 주차요금 부과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1888 생산일자 2019-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연 (02-3780-0841) 관리번호 D000003710858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